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리 및 공정계약

관리자
2023-06-11
조회수 4846

 


1.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 및 법적 지위

 

1)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유급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고객과 연결되는 고용형태’(OECD, 2019) 또는 ‘조직 또는 개인이 수입을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접근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 형태’ (Eurofound,2018)로 정의됩니다. 

2020년 7월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에서는 플랫폼노동을 네 가지 조건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소개, 중개, 알선)되는 것이 서비스(용역) 또는 가상재화일 것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일감)를 구할 것
  • 디지털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해야 할 것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일감(일거리)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할 것

플랫폼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지역기반과 온라인기반으로 구분됩니다. 

  • 지역기반 : 오프라인으로 노무제공  (예) 음식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퀵서비스 라이더 등 배달·배송·운전직, 가사노동, 문화체육강사 등)
  • 온라인기반 : 온라인으로 노무제공  (예) 데이터 입력, 번역, 법률 상담, 금융서비스, 디자인 등의 창작활동, IT관련 활동(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개발, 웹페이지 개발 등), 데이터 분석, 콘텐츠 개발, 웹소설, 웹툰) 등

플랫폼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있어 광의의 플랫폼노동자와 협의의 플랫폼노동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고용정보원, 2022)

  •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노동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나 일감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선 취업자의 8.5%인 220만명으로 그 규모를 추정 
  •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중 온라인 노동플랫폼이 거래를 조율하고,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며,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일자리가 다수에게 열려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66만명으로 파악


2)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 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근로시간, 가산수당, 휴일, 휴가, 휴게,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폭넓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

(2)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질 것.

(3)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을 것.

(4)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것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을 것.

(5)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지 못할 것.

(6)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하지 않을 것.

(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을 것.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을 것.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을 것

(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것. 다만, 기본급, 근로소득세, 4대보험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됨.


이런 기준에 해당하여 플랫폼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례는 요기요 배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고 서울북부지청에서는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당한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다른 사안에서, 플랫폼종사자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여 산재를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선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

대상

2016두49372

2018.4.26.

X

특고종사자

배달원

2017두74719

2018.4.26.

X

특고종사자

배달원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재해를 입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 산재보험법상 특고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원심과 대법원 모두 근로자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의 가맹점(음식점)이 배달대행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내역에 따라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원의 업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택배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특고종사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플랫폼종사자의 법적 지위는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각 플랫폼종사자의 계약 내용, 실질적인 노무제공형태를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소득


현시점 우리나의 플랫폼종사자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에 따르면 배달이나 번역 플랫폼과 같이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는 80만명으로 지난 66만 명에서 13만4천 명 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51만3천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사·청소·돌봄직종(5만3천 명)이 1년 새 89.3%로 크게 늘었습니다.


플랫폼종사자는 ‘플랫폼노동에 참여하여 얻는 수입의 규모’와 ‘플랫폼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플랫폼 노동으로 버는 수입

주평균 노동시간

주업형

총수입의 50% 이상

20시간이상

부업형

25%~50%

10시간~20시간

간헐적 참가형

25% 미만

10시간 미만


플랫폼종사자 전차가 플랫폼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월평균 123.1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부업 유형으로 본다면 주업형은 월평균 총수입이 218.5만 원이고, 이 중 192.3만 원을 플랫폼노동을 통해 얻었습니다. 부업형은 월평균 총수입이 140만 원이며 이 중 플랫폼노동 참여를 통해서 번 수입은 74.3만 원입니다. 부업형 플랫폼종사자의 다수는 플랫폼노동 이외의 다른 수입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간헐적 참가형의 경우 플랫폼 노동참여를 통해 번 수입의 비중은 총수입의 7.4%에 불과하나, 이들의 월평균 총수입은 주∙부업형 플랫폼종사자에 비해 높은 307.3만 원으로 나타나면서 간헐적 참가형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 있으면서 취미 활동 수준에서 플랫폼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3. 플랫폼종사자의 권리

 

1) 보호되어야 하는 플랫폼종사자의 권리

 

플랫폼종사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해결책은 근로자성 인정에 기초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전면 적용일 것입니다. 플랫폼종사자에게 최저임금, 가산수당, 퇴직금, 대지급금제도 등 임금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함과 동시에, 플랫폼사에게 사회보험법상 사용자 책임이 부여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플랫폼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접적인 노동법 적용은 어렵지만, 사회보험에 대한 권리의 영역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플랫폼종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기반형 종사자는 작업 중에 부상 위험이 커 산재보험의 가입이 시급합니다. 플랫폼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차원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이 사회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보험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부당대우, 분쟁조정 등 법률지원 시스템 마련’, ‘약관 및 표준계약서 등 가이드라인 및 법률 마련’ 등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보험제도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보험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종사자 중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현시점 고용보험 가입률은 46.3%에 불과합니다.

 

(2) 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는 2008년 7월부터 4개의 직종에서 시작하여 2021년 7월까지 15개의 직종 종사자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전속성의 문제로 플랫폼종사자들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시점 플랫폼종사자 중, 전속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기사, 전속 대리운전 기사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시점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전속되지 않은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산재보험 당연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필두로 다른 플랫폼종사자도 순차적으로 가입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3) 사회보험료 지원(2023년부터 시행)

 

(1) 고용보험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3년 1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월평균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노무종사자 중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게 지원을 합니다.


제도변경 전

제도변경 후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대상에게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아직 이 내용을 모를 수 있으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플랫폼종사자는 필히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2023년 6월까지 산재보험을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에게 산재보험료 50%를 지원합니다.

 

(3)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수급하는데 활용됩니다. 실업급여가 주가 되므로 실업급여 요건과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 수급요건

➊ 기여요건 :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➋ 이직사유 :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예시)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

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나. 대기기간

대기기간 :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다.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➊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

* 하한액은 별도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작용

➋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➊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① 당연가입 대상(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또는 적용제외 소득 이상의 특고·예술인 종사)인 경우 또는 ② 자영업 활동을 한 경우 이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중지

➋ 감액기준은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① 기초 공제 수준은 구직급여의 일정비율 ②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일정비율만 감액

 

마. 단기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 산정

역(曆)상 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月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기간

피보험기간

1월

1월

1월

(10+10+8)/22=1.3개월

3개월

1.3개월


* 22일 = 주당근로일수 5일x연간주수 52주÷12개월

 



4. 공정하게 계약하기

 

1) 플랫폼종사자 위탁계약의 표준화 필요성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고 플랫폼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플랫폼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직종별 표준계약서 도입의 정착과 더불어 위탁계약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는 거의 없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비율도 약 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플랫폼종사자의 다수는 디지털 앱 가입 시에 회원약관이나 업무 관련지침에 동의하는 정도의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어 사실상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노무 제공 방식, 서비스 요금의 결정 및 변경 절차, 계약기간, 분쟁 해결 절차, 불공정거래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플랫폼종사자가 당하는 부당대우 및 플랫폼종사자가 알아야 할 표준계약서

 

플랫폼 종사자의 부당대우 경험은 계약단계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플랫폼 종사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는 경우’도 21.8%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약형태는 35.4%가 ‘약관 동의’, 21.8%가 ‘서면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먼저 배달라이더가 알아야할 표준계약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관련 부당대우

보수지급관련 부당대우

인권침해관련 부당대우

작업내용 부당 변경

부당한 지속적 작업 수정 요구

계약 조건 외 작업요구

일방적 계약 해지

불공정 계약 강요

계약기간의 일방적 선택

계약된 보수 지연 지급

과도한 위약금

계약된 보수 일방 삭감

정산자료 미공개

계약된 보수 미지급

추가작업 보수 미지급

폭언

괴롭힘

성희롱

폭행


 

(1) 업계의 계약 방식과 그 이유

일반적인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라이더들과의 계약방식을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하여

짧은 재계약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경영의 유연화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1개월 단위의 계약을 체결한다면, 자금 부족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일이 있으면 계약의 종료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절감을 원한다면 수수료의 인하를 1개월 단위의 계약에 즉각 반영하여 비용 문제 또한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업계의 수수료 정책

통상 플랫폼 기업에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 일방적으로 배달료 정책을 개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개편이 배달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 배달원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배달원에게 아무런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 배달료를 인하한 사례

• 주문량 피크시간 할증료를 낮춰 사실상 배달 수수료를 삭감한 사례

• 매일 저녁 9시에 다음날 배달수수료를 공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

• 3천원의 기본배달료 외에 라이더 숫자와 날씨, 해당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프로모션 금액을 500원에서 2천원까지 조정. 이 기업의 관계자는 “프로모션 비용은 배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날씨 등 환경적인 요인부터 특정 지역 상황을 시작해서 감안해 프로모션 비용을 정해서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전날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


(3)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의 유형과 함정

배달업종에서의 불평등 문제는 일방적인 계약의 변경과 수수료 문제를 동반한 불공정계약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업계, 노동계와 함께 2020.10.14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서비스 내용 및 대사,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 및 손해 분담 기준 등 주요 항목에 대해 필수기재를 해야 합니다.

 

함정1. 사고 나면 책임은 라이더가 져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상 중과실사고와 중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을(라이더)’이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을은 배송대행서비스 제공 시 운송수단의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해야 한다. 을이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갑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지 않고 자신의 부담으로 할 것을 서약한다” 등의 조항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플랫폼종사자에게 사고나 법률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따지는 조항으로써 약관법을 위반한 위법한 계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관법은 사용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작성·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건 발생 시 사업자 조치의 적절성과 귀책사유 유무 등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대항을 하는 것은 고객(약관을 제안받은 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작성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손해배상액의 부담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으로 수정하여 라이더의 전적인 책임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함정2. 청소년에게 주류배달 시 발생하는 책임은 라이더가 져라?

주류배달 관련하여 “주문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도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류배달 시 신분확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주문자가 성인임은 앱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라이더는 주문자와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역할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주류배달 시 주문자와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 등으로 수정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해야합니다.

 

함정3. 계약해지는 회사 마음대로?

배달 대행 사업자가 배달 기사에게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계약 의무를 위반한 기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기 전에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함정4.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내야만 하나요?

중도해지 시 “해지일 기준 기납부금액을 제외한 계약상 납부해야 할 잔여 총액의 3배 및 상품운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의 손실금 전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이러한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헌법, 민법,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항목으로써 계약체결 시 이를 자세히 읽어보고 조항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함정5. 지정된 센터에서만 바이크를 수리해야 하는지?

“바이크 수리 시(사고처리 포함) 회사가 지정한 관리점만 이용해 관리해야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회사도 있습니다. 표준 공임이나 부품단가가 공개돼 있으면 신뢰를 갖고 맡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다수리비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견적을 비교해 보면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플랫폼종사자에게 매우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배달배행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배달종사자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배달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배달 업무 등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배달료를 지급하는데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3조(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및 업무 내용

구분

주요 항목

계약기간(예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업무내용(예시)

 구역, 요일, ~ 시

또는 당사자 간의 협약한 내용

배송료 지급기준

지급기준(예시)

총액 원, 건당 원

또는 기본  ㎞당 배달료  원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m당  원으로 산정함

지급일(예시)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

또는 발생건당 실시간으로 정산

보험부보

산업재해보상보험 원

기타사항

퀵서비스기사 운전면허증 번호 

계좌번호(은행)  

PDA번호(전화번호)  



제4조 (배달 업무의 수행) ① 수탁자는 배달물품을 목적지까지 적정한 시간 내에 안전하게 배달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각 배달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품의 발송지와 목적지 주소

2. 배송물의 품목, 부피, 무게 및 물품 취급 등과 관련된 고객 요청내용

3. 결제방법

③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은 수탁자가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안전모 보유 여부)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 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경우 수탁자는 필요한 물품을 위탁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의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여서도 아니 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는 업무수행 범위에 필요하지 않은 수탁자의 개인정보를 고객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5조 (배달료 지급) ① 위탁자는 제3조에 따라 정한 배달료를 정산방식(시스템을 통한 정산 등 포함)에 의해 수탁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배달료 지급내역(지급명세서, 전자문서, 계좌송금 내역 등)을 교부하거나 수탁자가 배달료 지급 내역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를 강요할 수 없다.

②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배달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지급한 배달료를 환수할 수 없다.

③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특정한 배달 업무를 강요하거나, 배달 정보를 선별 제공 또는 차단할 수 없다.

④ 위탁자는 주문취소 또는 변경, 위탁자의 과실 등 수탁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를 수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만일 고객의 주문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해 수행 중인 배달업무가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별도 합의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합의된 제반 비용 이외의 금전지급을 상호간에 요구할 수 없다.

⑥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달업무의 불완전 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조 (부당한 처우의 금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위탁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배송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차의 사용신고) 등 배송 업무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법적 처분이 부과된 경우 이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수탁자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다.

⑤ 보험업법에 따른 피보험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는 상기 법령에 다른 내용이 없는 한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계약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입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사고의 책임과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배달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 배달물품의 분실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위반, 불법행위, 과실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손해배상액의 부담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며, 이때 손해배상액은 배달물품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종사자 교육) 위탁자는 수탁자가 교통법규, 안전운행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재해보상 등) 위탁자는 수탁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보험가입 여부 및 구체적인 가입절차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세 및 공과금)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자에게 발생한 조세, 공과금 등의 비용은 각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 날인 후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사유)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의 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3조에 따른 계약기간 만큼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7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배송업무 수행 중 고객 또는 의뢰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불법 및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위탁자의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한 경우

2. 수탁자가 임의로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마지막 배달 업무 수행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배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이륜자동차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일

나. 그 외 이동수단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일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송수단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고객에게 성희롱, 폭력 등의 사회적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배송대행을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

 

제15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중재 및 조정을 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원만한 해결안을 도출토록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위탁자와 수탁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부속 합의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에 배치 또는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상 호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

대표자


수탁자 주 소

휴대폰번호

성 명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뿐 아니라 퀵서비스 위·수탁 표준계약서, 대리운전분야 표준계약서에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잘 읽고 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금지

부당 비용 청구금지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는 손해배상 책임 전가금지


 

그러나 법 제정이 되지 않은 현재까지는 표준계약서 작성은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가 아닌 회사가 직접 만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상기 제시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관련 조항의 추가 또는 수정을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시정안

 

플랫폼종사자의 표준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은 관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시정안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합형 배달 대행 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계약 자율시정◀

 

1. 불리한 배상책임 개선

기존 :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 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자율시정안 : 문제 발생 시 배달 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된다.

 

2. 불이익 조치 전 절차 마련

기존 :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자율시정안 : 배달 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 해지∙프로그램 이용 제한 조치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배달 기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3. 계약 외 업무 조건 제한

기존 : 배달 기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비스 기준을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정할 수 있었다.

자율시정안 : 배달 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 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했다.

 

4. 배달료 지급

기존 : 배달 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 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자율시정안 :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 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5. 표준계약서 반영

기존 :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양측이 합의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빠져있었다.

자율시정안 : 배달 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계약 외 업무 강요금지, 특정 업무 강요 금지, 손해 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 사항 등)



4)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표준계약서

 

서울시에서는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들을 위해 플랫폼 사와 종사자간에 작성해야하는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서비스 탈퇴, 수수료, 레슨비, 레슨 전 취소조건, 레슨비 환불, 플랫폼의 부당행위 금지, 이용자(수강생)의 불법행위 및 사고 예방, 발생 시 조치의무, 분쟁해결 등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함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탈퇴 및 이용제한

종사자 서비스 탈퇴는 자유, 종사자 법 또는 약관이반 시 이용제한 가능

수수료(플랫폼 이용수수료)

이용자(수강생)로부터 받는 레슨비 중 일부 수수료로 책정, 협의조정 가능

거래정보 제공

레슨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분쟁예방

레슨비(레슨 전 취소포함)

이용자로부터 보증금 예치 조치, 시험레슨도 1.2이상 범위 내 레슨비 지불, 레슨 전 취소시 취소요청 시간에 따라 10%~80% 해당 레슨비 지불

레슨비 환불

레슨 완료 후는 환불 불가, 종사자 사유 레슨 취소 시 레슨비 환불, 환불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플랫폼의 부당행위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 제한, 레슨 배정 차별, 개인정보 부정 사용 등 금지

이용자의 불법행위 및 사고 예방, 발생 시 조치의무

이용자의 폭언, 폭행 등 사전 예방 고지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이행

분쟁해결

종사자의 피해구제 신청 시 분쟁조정기관 조정에 따름, 종사자·이요자 간 분장 새 적절한 대응조치, 사업자의 귗랙 시 보상 또는 배상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레슨비 중 일부로 정하면서 플랫폼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였고, 퀵서비스, 대리운전, 라이더 등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 제한, 개인정보 부정 사용 등 금지를 골자로 하는 플랫폼의 부당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불공정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이용한 방문레슨등의 업무를 할 시에는 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불공정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계약서에서 수수료, 부당행위 금지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플랫폼↔종사자용)

 

교육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_______________(이하 ‘사업자’라고 함)와 ____________(이하 ‘종사자’라고 함)는 __________________ 방문교육서비스(이하 ‘방문레슨’이라 함)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및 기본원칙)

본 계약은 사업자가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정보서비스 및 방문레슨 서비스와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방문레슨 서비스의 제공자인 종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2조 (개인정보 보호)

➀ 사업자는 본인확인 및 방문레슨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목적을 밝힌 후 종사자의 동의하에 종사자의 성명, 나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➁ 사업자는 그 수집목적에 반하여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보관·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➂ 사업자는 본조에 따라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서비스 이용의 자유)

➀ 사업자는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종사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하여야 한다.

1. 만 14세 미만 또는 한정치산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타인 명의의 신청 또는 비실명의 신청의 경우

3. 사업자로부터 자격정지조치를 받은 자가 이용정지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허위의 신청이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5. 기타 본 계약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➁ 사업자는 종사자가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문레슨 관련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확인 및 방문레슨제공에 요구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➂ 종사자가 본인명의로 사업자의 플랫폼 등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종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 (서비스 탈퇴 및 이용 제한 등)

➀ 종사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플랫폼]에서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하여야 한다.

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종사자의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종사자의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경미한 법령 위반 또는 본 계약이나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이나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 종사자가 아이디등 회원정보를 사업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유, 판매, 양도하였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거래행위를 시도한 경우

➂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종사자의 서비스 이용 자격을 즉시 종료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레슨이용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

4. 사업자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➃ 사업자는 종사자의 이용자격을 제한, 정지, 종료시키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➄ 종사자는 사업자로부터 제4항의 이유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의를 제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종사자가 제기한 이의제기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한 내용을 종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등)

➀ 사업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 대가로서 종사자로부터 이용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➁ 사업자와 종사자는 사업자가 수취하는 이용 수수료에 관하여 별도의 약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➂ 사업자가 종사자로부터 수취하는 이용 수수료 액을 종사자가 레슨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레슨 대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사업자와 종사자가 본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년이 경과하면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➃ 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 수수료는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거래조건등 정보 확인 및 고지 의무)

➀ 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1. 레슨 이용자 및 레슨 계약자의 성명, 나이, 성별

2. 레슨 시간과 장소

3. 희망레슨비

4. 레슨 횟수

5. 레슨 과목

6. 종사자와 레슨이용자 간 레슨계약

➁ 종사자와 레슨이용자 간 레슨계약에 종사자와 레슨이용자의 성명, 레슨 횟수와 레슨 일시, 레슨 장소, 1회 레슨의 소요시간, 레슨 커리큘럼, 레슨 시작일 및 종료일, 중도해지시 고지 기간, 레슨 변경시 추가비용 발생 여부, 환불규정, 1회 레슨비, 레슨비 지불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➂ 사업자는 레슨 이용자가 제공한 제1항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공한 정보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의해 레슨이 중단될 수 있고, 레슨비가 환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레슨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➃ 사업자는 레슨 커리큘럼을 종사자로부터 교부받고, 종사자는 레슨 커리큘럼을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는 레슨 커리큘럼을 레슨 이행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➄ 사업자는 레슨비, 레슨비 환불 등에 관하여 레슨 이용자에게 관련 규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➅ 사업자는 종사자에게 이용 수수료 등의 수취에 관한 계산을 명시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➆ 사업자와 종사자는 각자 제공한 정보와 다른 정보로 인하여 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레슨비 등)

➀ 사업자는 종사자와 레슨 이용자 사이에 레슨 계약이 체결되기 전 시험 레슨 등이 진행된 경우에도 레슨이용자는 종사자에게 레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레슨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레슨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면 지급되었을 레슨비의 1/2을 한도로 레슨 이용자와 종사자의 합의로 감액할 수 있다.

➁ 사업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레슨 이용자로부터 미리 보증금을 예치받는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가 레슨비 수령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➂ 초회 레슨의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레슨 예정 시각으로부터 18시간 전 이후에 레슨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레슨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레슨비를 징수한다.

1. 레슨 예정시각 18:00전부터 12:01전까지 : 10%

2. 레슨 예정시각 12:00전부터 03:01전까지 : 30%

3. 레슨 예정시각 03:00전부터 01:01전까지 : 50%

4. 레슨 예정시각 01:00전부터 레슨 예정 시각까지 : 80%

 

제8조 (레슨비 환불 등)

➀ 커리큘럼에 따라 레슨이 완료된 후에는 레슨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 종사자가 더 이상 레슨을 할 수 없는 경우 종사자는 지급 받은 레슨비를 레슨 이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남은 레슨 횟수 또는 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한다.

➂ 레슨 시작 후 이용자가 임의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별표 4에 따른다.

➃ 이용자의 환불 요구에 대한 대응은 사업자가 수행하고, 환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➄ 종사자는 7일 이내에 레슨 이용자의 환불요구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 (플랫폼의 부당행위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부당한 금원수취,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레슨배정 차별, 개인정보 부정사용 등 기타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➁ 사업자는 종사자가 다른 플랫폼 기업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종사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➂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는 종사자에게 [*]회 레슨비 상당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➃ 제3항은 종사자의 실제 손해에 따른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용자의 불법행위 및 사고 예방, 발생시 조치의무 등)

① 사업자는 이용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위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➁ 종사자는 방문레슨 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➂ 사업자는 종사자로부터 제1항의 내용을 통보받은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확인과 별도로 지체없이 레슨 중단을 종사자와 레슨 이용자에 대한 레슨 중단 요청, 레슨 이용자나 종사자에 대한 해명 또는 해명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➃ 사업자는 방문 레슨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레슨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➄ 종사자는 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종사자의 요구를 이유로 플랫폼 이용제한 등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➅ 사업자는 종사자가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물ㆍ증거서류 제공 등의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➆ 제4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종사자에게 [ ]회 레슨비 상당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손해배상)

➀ 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종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종사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레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종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12조 (분쟁해결)

➀ 사업자와 종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종사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기타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분쟁조정에 따를 수 있다.

➁ 사업자는 종사자와 레슨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➂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사자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➃ 사업자는 종사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종사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본 계약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0. 00.

 

사업자

주소: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서명)

 

종사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명)

 


5. 마치며

 

플랫폼 산업의 발전으로 플랫폼 노동은 일거리를 쉽게 찾고, 근로 유연성 및 일과 삶의 균형 제고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에 명암이 있듯 플랫폼 노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거나, 작업내용이 부당하게 변경되거나, 계약된 보수의 지급이 지연되는 등 부당한 대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험지원을 시작으로 ‘법률지원 시스템 마련(공정거래, 부당대우, 분쟁 조정 등)’, ‘약관 및 표준계약서 등 가이드라인 및 법률 마련’,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로 인정’ 등의 플랫폼종사자를 위한 보호 방안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두터운 권익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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