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강사 실태

관리자
2023-05-31
조회수 954


<A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 등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고, 음악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통기타 강사가 관련이 있는 일이라서 선택하였다.

 문화체육강사는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의 형태로 일했고, 시설장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플랫폼 사와 아무런 계약의 체결없이) 한 달동안 26일 정도 일하고 주 5일 하루에 4.6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시간 기준으로 지급받고 250만원이다. 문화체육강사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30만원 정도이고 다른 수입이 없이 월 총수입은 250만원 정도이다.

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와 같이 임의가입하였고, 산재보험에는 미가입된 상황이다.

 문화체육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와의 계약관계는 없다.

 문화체육강사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수행한 일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사전 협의없는 수당/보수 삭감이다. 이런 경우 본인 스스로 대처하며 해소하고자 하였다.

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담당자에게 수강생 정원 변경, 수강료 인상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다.

 문화체육강사의 자격요건은 관련 자격증, 전문교육 이수, 경력, 자원봉사기간 등이 있어야 한다.

 시설장과의 관계나 피교육생을 상대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다.

 가장 기뻤던 일은 행사에 참여해서 공연하거나 수상할 경우, 공연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 등이다.

 

<B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 접촉하여 시작하게 되었고, 정해진 출퇴근 없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기에 선택하였다.

 문화체육강사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의 형태로 일했고,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동안 20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3~4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건수 기준으로 지급받고 100만원이다. 문화체육강사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40만원 정도이고 다른 수입이 없이 월 총수입은 100만원 정도이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미가입된 상황이다.

 문화체육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와의 계약관계는 없다.

 문화체육강사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계약/등록 강제 해지이다. 이런 경우 그냥 견디며 해소하고자 하였다.

 문화체육강사의 자격요건은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 시설장과의 관계나 피교육생을 상대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다.

 가장 기뻤던 일은 회원들의 긍정적 피드백이다.

 

<C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 등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고, 정해진 출퇴근 없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기에 선택하였다.

 문화체육강사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의 형태로 일했고, 시설장과 근로계약의 체결로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3~4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건수/시간 기준으로 지급받고 200만원이다. 문화체육강사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150만원 정도이고 다른 수입이 없이 월 총수입은 200만원 정도이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미가입된 상황이다.

 문화체육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와의 계약관계는 없다. 시설장과의 근로계약 변경시 사전에 내용을 통보한다.

 시설에서 정한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등록 강제 해지의 불이익을 따른다.

 문화체육강사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회원관리이다. 이런 경우 본인 스스로 대처하며 해소하고자 하였다.

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산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 문화체육강사의 자격요건은 자격증, 연수교육 등이 있어야 한다.

 시설장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은 없고, 피교육생을 상대하면서 힘든 부분은 회원관리이다.

 가장 기뻤던 일은 운동을 해서 건강하다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할 때이다.

 

<D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스스로 직업을 찾다가 시작하게 되었고, 정해진 출퇴근 없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기에 선택하였다.

 문화체육강사는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한 달동안 28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5~6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시간 기준으로 지급받고 300만원이다. 문화체육강사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120만원 정도이고 다른 수입을 포함하여 월 총수입은 380~400만원 정도이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미가입된 상황이다.

 문화체육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와의 계약관계는 없다.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해 일을 하게되면 건당 수수료를 3.3% 지불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시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는다. 규정과 규칙을 위반시에는 수당/수수료 삭감의 불이익을 당한다.

 문화체육강사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이다. 이런 경우 본인 스스로 대처하며 해소하고자 하였다.

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좋아하는 취미생활(댄스 및 뜨개질, 검도 등)을 하는 것이다.

 문화체육강사의 자격요건은 전문분야 자격증 및 해당학교 교육 이수 등이 있어야 한다.

 시설장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은 없고, 피교육생을 상대하면서 어려운 점은처음 시작하는 회원이나 아이들이 너무 쉽게 접하여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 실망감이 따른다.

 가장 기뻤던 일은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신체 밸런스가 맞춰지고 건강해졌다는 말씀을 해줄 때와 원하는 곳으로 입시에 합격하거나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을 주실 때 등 피드백이 올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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