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작가 실태

관리자
2023-05-31
조회수 9061


1. 웹툰, 웹소설 현황

 

1) 웹툰, 웹소설 시장의 성장

- 웹소설 시장은 날로 성장해 2013년경 100억~200억으로 추산되었던 웹소설 시장은, 2021년에는 6,000억원 규모로, 최대 60배로 성장하였다고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발표함.

- 또한 웹소설 플랫폼의 연 평균 증가율은 25%에서 최대 40%에 달하며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웹소설 독자들의 수는 1000만을 넘어섰으며, 웹소설을 창작하는 작가들은 20만명에 이르렀음.

- 웹소설 시장의 구조는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면, PD(Producer & Director)의 기획, 관리를 통해 상품화되며, 콘텐츠 시장을 통해 독자가 작품을 보게되어, 과거 출판사와 서점을 거쳐 유통되었던 ‘장르소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근성이 강화되었음.


 

- 한편 웹툰 시장도 1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웹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64.6%를 고성장한 것임.

- 실제 15~49세 인구 절반(50.3%)은 최근 일주일 내 웹툰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용자는 주 평균 4.6일 웹툰을 감상하며 꾸준히 감상하고 있는 작품의 수는 평균 9.6개로 조사됨.

- 또한 최근 일주일 내 웹툰 이용자 중 70%가 웹툰을 보기 위해 유료로 결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료 결제자들은 월 평균 762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음.

 

2) 작가 규모

- 2020년 기준 국내 웹툰 플랫폼의 독점작가 수는 총 2,697명, 비독점 작가 수는 4,710명으로 총 7,407명으로 집계됨.

· 독점작가는 한 플랫폼이나 동일 계열사 플랫폼에서만 연재, 비독점작가는 둘 이상의 플랫폼에서 연재한 작가

· 네이버 계열 플랫폼(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카카오 계열 플랫폼(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저스툰·코미코 계열 플랫폼(저스툰·코미코)


독점작가 수

비독점작가 수

전체 작가 수

2,697

4,710

7,407


 

- 한편 웹소설 작가는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지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웹소설 독자들의 수는 1000만을 넘어섰으며, 웹소설 창작 작가는 20만명에 달한다고 함.

 

3) 웹툰작가 성별 및 연령대

-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실태조사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별 구분이므로 전체 웹툰 작가 현황은 아니지만 비중을 참고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고 남성은 30~40대, 여성은 20~3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구분

연령별

전체

29세 이하

30대

40대 이상

성별

3.4%

19.2%

11.0%

33.5%

29.4%

32.0%

5.1%

66.5%

전체

32.8%

51.1%

16.1%

100.0%


 

- 작가가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비율은 55.9%이고, 포털형 플랫폼 연재하는 작가(9.5%)에 비해 웹툰 전문 플랫폼에 연재하는 작가(18.1%)의 에이전시·프로덕션·스튜디오 소속 비율이 높음.


단독 창작

작가간 협업

에이전시·프로덕션·스튜디오 소속

기타

55.9%

28.0%

14.8%

1.3%



2. 웹작가 근무환경

 

1) 노동시간 및 소득

- 주중 평균 창작 활동 일수는 5.9일이고 창작활동 시간은 하루 평균 10.5시간으로 데뷔 연도가 짧을수록 창작 활동시간이 커지는 경향임.

- 하루에 창작 활동을 위한 노동시간을 시간대로 구분해보면 12~13시간 근무 비중도 23.9%나 되고, 14이상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작가도 17.0%나 분포함.


8시간 미만

8~9시간

10~11시간

12~13시간

14시간 이상

15.1%

18.0%

25.9%

23.9%

17.0%


 

- 어시스턴트를 활용한다는 비중은 56.6%, 활용 안한다는 43.4%이고,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은 고정금액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음.

- 최근 1년 내내 연재한 작가는 연간 평균 8,121.5만원, 최근 1년 이내 연재한 작가는 연간 평균 5,668.9만원의 수입을 얻음.


 

1,000만원 미만

1,000~

2,000만원 미만

2,000~

3,000만원 미만

3,000~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년 내내 연재 작가

4.3%

5.6%

13.0%

19.8%

57.4%

1년 이내 연재 작가

8.2%

12.8%

17.9%

22.1%

39.0%


 

- 창작활동을 하면 장비구입, 자료수집, 보조인력비, 식비, 작업실 대여료 등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러한 창작활동 비용은 113.0만원 수준임. 어시스턴트 활용 작가의 월평균 창작활동 비용은 144.5만원임.

- 한 화당 요구 받는 컷 수는 평균 68.3컷(중위수 70컷)인데 작가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한 화당 컷 수는 평균 52.0컷(중위수 50컷)으로 차이가 큼.

- 연재 주기는 주 1회가 62.8%로 가장 많았고 원할 때 휴재가 불가능(47.12%)하고, 연재 주기 조정도 불가능(67.38%)해 업무재량권 매우 낮음.

 

2) 거래 및 계약 관행

- 웹툰은 계약관계/구조 복잡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생하고 회사와 계약해야 하는 1인 작가는 계약 시 적절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어려워짐.

-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는 작가 비율은 58.2%, 에이전시·프로덕션·스튜디오 등과 계약하는 비율은 39.2% 수준임. 특히, 포털형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약 80% 정도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웹툰 전문 플랫폼 활동 작가는 51.3%가 에이전시 등과 계약함.

- 계약 형태를 보면 작품당 연재계약이 8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플랫폼 업체과 직접 계약한 작가는 89.1%가 작품당 연재계약, 9.7%가 근로계약, 3.4%는 (인적용역 제공하는) 한시적 계약인데, 이에 비해 에이전시·프로덕션·스튜디오와 계약한 작가는 70.1%가 작품당 연재계약, 20.5%가 근로계약, 17.6%가 한시적 계약을 맺음.

 


 

작품 당 연재 계약으로 작업

근로계약으로 작업(4대보험 가입)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한시적 계약

비계약 형태로 작업

기타

플랫폼 계약

89.1%

9.7%

3.4%

1.5%

0.7%

에이전시 등 계약

70.1%

20.5%

17.6%

3.2%

1.1%

전체

80.7%

13.9%

9.3%

2.7%

1.1%


 

- 계약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하고 서면 계약서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지만, 계약 전에 내용 전반에 대해 사전 설명을 잘 해주었다는 응답은 56.5%에 그침.

- 계약서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 경험이 있는 작가 비중은 44.6%였고 이유는 주로 수익배분 관련 문제, 계약내용/기간/범위 관련 문제였음.

-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비중은 52.8%이며, 플랫폼 계약 작가(42.1%) 대비 에이전시·프로덕션·스튜디오 등 계약 작가(68.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웹툰 작가 응답자의 84.6%가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조항을 활용한 계약서로 계약했다는 응답 38.6%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계약시 참고했다는 응답은 58.9%임.

- 대다수의 작가들이 적정 수수료 기준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계약서와 관련해 공공기간 교육(계약 용역, 저작권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3) 애로사항 및 건강문제

- 많은 작가들이 과도한 노동량과 높은 업무 강도, 장시간 노동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음. 웹 작가는 주1회 연재 마감 기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면시간 외에는 일을 하므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많음.

- 웹툰 작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과도한 작업량,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해 80% 이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운 점임.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부족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악화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

플랫폼/에이전시와의 수익배분을

둘러싼 갈등

악플 스트레스

플랫폼/에이전시와의 관계

85.4%

85.1%

76.2%

49.0%

43.1%

23.7%


 

- 건강상의 문제도 있는데 작가들은 장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므로 근골격계 질환 특히, 장시간 모니터를 봐야해서 목 통증이 심각하고, 안구건조증을 호소함.

- 또한 마감을 앞두고는 최대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소변을 참아 방광염이 악화된 경우도 있고, 불규칙한 식사습관 등으로 위장장애를 겪는 일도 흔한 질병임.

- 신체적 문제 외에 많은 빈도의 질환 이환율을 보인 것은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임.

 

3. 현장 인터뷰

 

<A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 접촉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적성이 맞고 더불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택하였다.

 웹작가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은 하지 않고 출판사와 계약(출판사가 다시 플랫폼과 계약 체결)을 통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한 달동안 20~30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6~10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경험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사전에 통보해주는지 잘 모르겠다.

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판매량 형태로 지급받고 평균 0~500만원 정도이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기본 2~3만원, 본격 작품 준비시에는 10~20만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이 없이 전체 월수입은 45만원 정도이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 웹작가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입비나 등록비는 없고 건당 수수료는 35~45%를 낸다.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한 수수료는 건당 30~40%를 지불한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시 일시적 앱 차단 혹은 일감 배당 제한을 당하여 차후 작품 계약시에 불이익을 준다.

 웹작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플랫폼 간의 경쟁 때문에 웹소설 작가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이다. 이런 경우 같은 직종의 카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동종업계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 웹작가는 플랫폼과 독점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작품을 플랫폼 독점으로 계약해 출간하고 있다. 대부분 ‘독점 몇 개월’로 계약하여 연재 또는 출간하고 있다.

 가장 최근의 작품 활동은 출판사와 계약 후, 플랫폼 심사를 위해 원고 작업중이다. 이후 연재 심사에 붙을 경우 플랫폼 유료 연재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단행본(e북) 출간 작업 후 출간하게 된다.

 웹소설 연재계약은 대부분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근무장소는 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공동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일과 보상이 명확히 구분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최근 창작활동 이외에 다른 수입활동을 하지 않는다.

 웹작가의 어려움은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 플랫폼/에이전시와의 수익 배분(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악플 스트레스 등이다.

 불공정 계약 경험과 사례에 대해 전해들은 이야기는 유명한 플랫폼인데 자사 플랫폼 연재 심사에 떨어진 작품을 경쟁 플랫폼-카카오페이지에 넣어 연재했다는 이유로 해당 출판사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모 플랫폼에 전체 연령으로 출간한 작품을 독점기간이 끝난 후 19금으로 개정해 타 플랫폼에 풀면서 자사 플랫폼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19금 개정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 웹작가들은 현재 계약서에 대해 대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B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스스로 직업을 찾다가 시작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다른 직업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선택하였다.

 웹작가는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표준계약서를 통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한 달동안 20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5~6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사전에 내용을 통보한다.

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판매량 형태로 지급받고 평균 250만원 정도이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70만원, 다른 소득이 없이 전체 월수입은 250만원 정도이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현재 이용하는 플랫폼 사를 통해 가입하고 있다.

 웹작가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입비나 등록비는 없고 건당 수수료는 40%를 낸다.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한 수수료도 건당 40%를 지불한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시 계약/등록 강제 해지를 당한다.

 웹작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늘 회사가 갑이라는 심리적 부담이다. 이런 경우 본인 스스로 대처하거나 전문가 상담, 동일 직종의 카페 커뮤니티, 동료들의 SNS 모임 등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례의 고충검색과 해결방안을 찾거나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상담을 한다.

 웹작가는 하나의 플랫폼이나 동일 계열사 플랫폼에서만 연재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플랫폼에는 연재하지 않고 있다.

 가장 최근의 작품 활동은 근로계약을 통해 작업하고 있으며, 플랫폼, 출판사, 에이전시 등에 정규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종사하고 있다.

 웹소설 연재계약은 에이전시나 프로덕션, 스튜디오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근무장소는 주로 집이나 작업실에서 근무하고, 공동작업시에는 시간상, 작품활동 배분 등 불규칙적이고 조금 애매하다. 최근 창작활동 이외에 다른 수입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

 웹작가의 어려움은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시간, 휴식시간 부족,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 플랫폼/에이전시와의 수익 배분(수수료)을 둘러싼 갈등, 플랫폼/에이전시와의 관계 등이다.

 불공정 계약 경험과 사례로서 작가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6:4, 7:3 등으로 일방적인 플랫폼이 정한 계약에 따라야 하는 것, 수입에 대한 의견을 꺼낼 경우 작가의 실력이나 작품에 대한 공격을 당할까 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한다. 히트 작가가 되지 않는 한 늘 플랫폼이 갑이라는 경험이 많다. 수수료를 떼어갈 때에 작가는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환경이다.

 웹작가들은 현재 계약서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고,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C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 접촉하게 되었고, 육아로 인해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고 제한된 시간만 운영할 수 있어서 선택하였다.

 웹작가는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 달동안 20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한다.

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건수 형태로 지급받고 평균 100만원 정도이다.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월수입은 400~500만원 정도이다.

 고용보험은 다른 회사를 통해 가입하였고, 산재보험은 미가입된 상황이다.

 웹작가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입비나 등록비는 없고 건당 수수료는 40%를 낸다.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한 수수료도 건당 40%를 지불한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시 계약/등록 강제 해지를 당한다.

 웹작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사전 협의없는 수당/보수 삭감,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 등이다. 이런 경우 본인 스스로 대처하며 해소하고자 하였다.

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다른 작품을 쓰거나 다른 플랫폼에 연재를 시작한다. 선배들의 조언이다.

 웹작가로서 둘 이상의 플랫폼에 연재하는 비독점작가이다.

 가장 최근의 작품 활동은 작품 당 연재계약으로 작업하였다.

 웹소설 연재계약을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였다.

 근무장소는 주로 집이고, 저작권이나 일의 영역과 보상을 분명히 구분하기 어려워 공동작업을 하지 않는다. 창작활동 이외에 특강을 하고 있다.

 웹작가의 어려움은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

 불공정 계약 경험과 사례에 대해 웹소설의 경우 프로모션 명목으로 무료분을 공개하는데, 단행본 1권 분량일 때도 있다. 작가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거절하면 작품이 상위권에 노출되기 힘들게 된다.

 웹작가들은 현재 계약서에 대해 대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작가 대상으로 강좌가 많다. 온라인으로 제적된 강의도 있다. 오히려 업체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사에 유리하게 변형하기도 한다.

 웹소설 작가들은 댓글에 상처입고 불공정한 시장구조에 대해 플랫폼과 출판사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소통 거버넌스 형성이 공정한 플랫폼을 지향하고, 그 안에서 웹작가들이 자유롭고 활력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를 바란다.

 

<D씨>

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 등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고, 정해진 출퇴근 없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어 선택하였다.

 웹작가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 달동안 25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준다.

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매출 기준으로 지급받고 60만원 정도이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30만원이고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월 수입은 110만원 정도이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미가입된 상황이다.

 웹작가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입비나 등록비는 없고 건당 수수료는 30~42%를 낸다.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한 수수료는 건당 30%를 지불하고 있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시 계약/등록 강제 해지를 당한다.

 웹작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사전 협의없는 수당/보수 삭감이다. 이런 경우 동료들의 SNS 모임 등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플랫폼>출판사>작가 순으로 힘이 없으므로 이름값을 키우는 방법밖에는 없는 현실이라 한 자라도 더 쓴다.

 웹작가는 한 플랫폼이나 동일 계열사 플랫폼에서만 연재하는 독점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 가장 최근의 작품 활동은 작품 당 연재 계약으로 작업하고 있다.

 웹소설 연재계약은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거나 에이전시, 프로덕션, 스튜딩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근무장소는 주로 작업실과 집에서 하고, 공동작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우려되어 혼자만 작업하고 있다. 최근 창작활동 이외에는 알바를 병행하곤 하였다.

 웹작가의 어려움은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시간, 휴식시간 부족,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 플랫폼/에이전시와의 수익 배분(수수료)을 둘러싼 갈등, 플랫폼/에이전시와의 관계,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건강 악화, 악플 스트레스 등이다.

 불공정 계약 경험과 사례로는 플랫폼이 정한 프로모션을 사전 통보없이 바꾸더라도 출판사와 작가는 항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현재 계약서의 내용은 독소조항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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