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웹툰, 웹소설 현황
1) 웹툰, 웹소설 시장의 성장
- 웹소설 시장은 날로 성장해 2013년경 100억~200억으로 추산되었던 웹소설 시장은, 2021년에는 6,000억원 규모로, 최대 60배로 성장하였다고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발표함.
- 또한 웹소설 플랫폼의 연 평균 증가율은 25%에서 최대 40%에 달하며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웹소설 독자들의 수는 1000만을 넘어섰으며, 웹소설을 창작하는 작가들은 20만명에 이르렀음.
- 웹소설 시장의 구조는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면, PD(Producer & Director)의 기획, 관리를 통해 상품화되며, 콘텐츠 시장을 통해 독자가 작품을 보게되어, 과거 출판사와 서점을 거쳐 유통되었던 ‘장르소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근성이 강화되었음.
- 한편 웹툰 시장도 1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웹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64.6%를 고성장한 것임.
- 실제 15~49세 인구 절반(50.3%)은 최근 일주일 내 웹툰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용자는 주 평균 4.6일 웹툰을 감상하며 꾸준히 감상하고 있는 작품의 수는 평균 9.6개로 조사됨.
- 또한 최근 일주일 내 웹툰 이용자 중 70%가 웹툰을 보기 위해 유료로 결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료 결제자들은 월 평균 762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음.
2) 작가 규모
- 2020년 기준 국내 웹툰 플랫폼의 독점작가 수는 총 2,697명, 비독점 작가 수는 4,710명으로 총 7,407명으로 집계됨.
· 독점작가는 한 플랫폼이나 동일 계열사 플랫폼에서만 연재, 비독점작가는 둘 이상의 플랫폼에서 연재한 작가
· 네이버 계열 플랫폼(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카카오 계열 플랫폼(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저스툰·코미코 계열 플랫폼(저스툰·코미코)
독점작가 수 | 비독점작가 수 | 전체 작가 수 |
2,697 | 4,710 | 7,407 |
- 한편 웹소설 작가는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지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웹소설 독자들의 수는 1000만을 넘어섰으며, 웹소설 창작 작가는 20만명에 달한다고 함.
3) 웹툰작가 성별 및 연령대
-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실태조사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별 구분이므로 전체 웹툰 작가 현황은 아니지만 비중을 참고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고 남성은 30~40대, 여성은 20~3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구분 | 연령별 | 전체 |
29세 이하 | 30대 | 40대 이상 |
성별 | 남 | 3.4% | 19.2% | 11.0% | 33.5% |
여 | 29.4% | 32.0% | 5.1% | 66.5% |
전체 | 32.8% | 51.1% | 16.1% | 100.0% |
- 작가가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비율은 55.9%이고, 포털형 플랫폼 연재하는 작가(9.5%)에 비해 웹툰 전문 플랫폼에 연재하는 작가(18.1%)의 에이전시·프로덕션·스튜디오 소속 비율이 높음.
단독 창작 | 작가간 협업 | 에이전시·프로덕션·스튜디오 소속 | 기타 |
55.9% | 28.0% | 14.8% | 1.3% |
2. 웹작가 근무환경
1) 노동시간 및 소득
- 주중 평균 창작 활동 일수는 5.9일이고 창작활동 시간은 하루 평균 10.5시간으로 데뷔 연도가 짧을수록 창작 활동시간이 커지는 경향임.
- 하루에 창작 활동을 위한 노동시간을 시간대로 구분해보면 12~13시간 근무 비중도 23.9%나 되고, 14이상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작가도 17.0%나 분포함.
8시간 미만 | 8~9시간 | 10~11시간 | 12~13시간 | 14시간 이상 |
15.1% | 18.0% | 25.9% | 23.9% | 17.0% |
- 어시스턴트를 활용한다는 비중은 56.6%, 활용 안한다는 43.4%이고,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은 고정금액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음.
- 최근 1년 내내 연재한 작가는 연간 평균 8,121.5만원, 최근 1년 이내 연재한 작가는 연간 평균 5,668.9만원의 수입을 얻음.
| 1,000만원 미만 | 1,000~ 2,000만원 미만 | 2,000~ 3,000만원 미만 | 3,000~ 5,000만원 미만 | 5,000만원 이상 |
1년 내내 연재 작가 | 4.3% | 5.6% | 13.0% | 19.8% | 57.4% |
1년 이내 연재 작가 | 8.2% | 12.8% | 17.9% | 22.1% | 39.0% |
- 창작활동을 하면 장비구입, 자료수집, 보조인력비, 식비, 작업실 대여료 등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러한 창작활동 비용은 113.0만원 수준임. 어시스턴트 활용 작가의 월평균 창작활동 비용은 144.5만원임.
- 한 화당 요구 받는 컷 수는 평균 68.3컷(중위수 70컷)인데 작가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한 화당 컷 수는 평균 52.0컷(중위수 50컷)으로 차이가 큼.
- 연재 주기는 주 1회가 62.8%로 가장 많았고 원할 때 휴재가 불가능(47.12%)하고, 연재 주기 조정도 불가능(67.38%)해 업무재량권 매우 낮음.
2) 거래 및 계약 관행
- 웹툰은 계약관계/구조 복잡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생하고 회사와 계약해야 하는 1인 작가는 계약 시 적절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어려워짐.
-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는 작가 비율은 58.2%, 에이전시·프로덕션·스튜디오 등과 계약하는 비율은 39.2% 수준임. 특히, 포털형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약 80% 정도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웹툰 전문 플랫폼 활동 작가는 51.3%가 에이전시 등과 계약함.
- 계약 형태를 보면 작품당 연재계약이 8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플랫폼 업체과 직접 계약한 작가는 89.1%가 작품당 연재계약, 9.7%가 근로계약, 3.4%는 (인적용역 제공하는) 한시적 계약인데, 이에 비해 에이전시·프로덕션·스튜디오와 계약한 작가는 70.1%가 작품당 연재계약, 20.5%가 근로계약, 17.6%가 한시적 계약을 맺음.
| 작품 당 연재 계약으로 작업 | 근로계약으로 작업(4대보험 가입) |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한시적 계약 | 비계약 형태로 작업 | 기타 |
플랫폼 계약 | 89.1% | 9.7% | 3.4% | 1.5% | 0.7% |
에이전시 등 계약 | 70.1% | 20.5% | 17.6% | 3.2% | 1.1% |
전체 | 80.7% | 13.9% | 9.3% | 2.7% | 1.1% |
- 계약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하고 서면 계약서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지만, 계약 전에 내용 전반에 대해 사전 설명을 잘 해주었다는 응답은 56.5%에 그침.
- 계약서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 경험이 있는 작가 비중은 44.6%였고 이유는 주로 수익배분 관련 문제, 계약내용/기간/범위 관련 문제였음.
-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비중은 52.8%이며, 플랫폼 계약 작가(42.1%) 대비 에이전시·프로덕션·스튜디오 등 계약 작가(68.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웹툰 작가 응답자의 84.6%가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조항을 활용한 계약서로 계약했다는 응답 38.6%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계약시 참고했다는 응답은 58.9%임.
- 대다수의 작가들이 적정 수수료 기준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계약서와 관련해 공공기간 교육(계약 용역, 저작권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3) 애로사항 및 건강문제
- 많은 작가들이 과도한 노동량과 높은 업무 강도, 장시간 노동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음. 웹 작가는 주1회 연재 마감 기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면시간 외에는 일을 하므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많음.
- 웹툰 작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과도한 작업량,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해 80% 이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운 점임.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부족 |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악화 |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 | 플랫폼/에이전시와의 수익배분을 둘러싼 갈등 | 악플 스트레스 | 플랫폼/에이전시와의 관계 |
85.4% | 85.1% | 76.2% | 49.0% | 43.1% | 23.7% |
- 건강상의 문제도 있는데 작가들은 장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므로 근골격계 질환 특히, 장시간 모니터를 봐야해서 목 통증이 심각하고, 안구건조증을 호소함.
- 또한 마감을 앞두고는 최대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소변을 참아 방광염이 악화된 경우도 있고, 불규칙한 식사습관 등으로 위장장애를 겪는 일도 흔한 질병임.
- 신체적 문제 외에 많은 빈도의 질환 이환율을 보인 것은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임.
3. 현장 인터뷰
<A씨>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 접촉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적성이 맞고 더불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택하였다.
웹작가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은 하지 않고 출판사와 계약(출판사가 다시 플랫폼과 계약 체결)을 통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한 달동안 20~30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6~10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경험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사전에 통보해주는지 잘 모르겠다.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판매량 형태로 지급받고 평균 0~500만원 정도이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기본 2~3만원, 본격 작품 준비시에는 10~20만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이 없이 전체 월수입은 45만원 정도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입비나 등록비는 없고 건당 수수료는 35~45%를 낸다.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한 수수료는 건당 30~40%를 지불한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시 일시적 앱 차단 혹은 일감 배당 제한을 당하여 차후 작품 계약시에 불이익을 준다.
웹작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플랫폼 간의 경쟁 때문에 웹소설 작가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이다. 이런 경우 같은 직종의 카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동종업계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웹작가는 플랫폼과 독점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작품을 플랫폼 독점으로 계약해 출간하고 있다. 대부분 ‘독점 몇 개월’로 계약하여 연재 또는 출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작품 활동은 출판사와 계약 후, 플랫폼 심사를 위해 원고 작업중이다. 이후 연재 심사에 붙을 경우 플랫폼 유료 연재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단행본(e북) 출간 작업 후 출간하게 된다.
웹소설 연재계약은 대부분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무장소는 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공동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일과 보상이 명확히 구분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최근 창작활동 이외에 다른 수입활동을 하지 않는다.
웹작가의 어려움은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 플랫폼/에이전시와의 수익 배분(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악플 스트레스 등이다.
불공정 계약 경험과 사례에 대해 전해들은 이야기는 유명한 플랫폼인데 자사 플랫폼 연재 심사에 떨어진 작품을 경쟁 플랫폼-카카오페이지에 넣어 연재했다는 이유로 해당 출판사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모 플랫폼에 전체 연령으로 출간한 작품을 독점기간이 끝난 후 19금으로 개정해 타 플랫폼에 풀면서 자사 플랫폼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19금 개정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웹작가들은 현재 계약서에 대해 대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B씨>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스스로 직업을 찾다가 시작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다른 직업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선택하였다.
웹작가는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표준계약서를 통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한 달동안 20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5~6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사전에 내용을 통보한다.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판매량 형태로 지급받고 평균 250만원 정도이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70만원, 다른 소득이 없이 전체 월수입은 250만원 정도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현재 이용하는 플랫폼 사를 통해 가입하고 있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입비나 등록비는 없고 건당 수수료는 40%를 낸다.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한 수수료도 건당 40%를 지불한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시 계약/등록 강제 해지를 당한다.
웹작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늘 회사가 갑이라는 심리적 부담이다. 이런 경우 본인 스스로 대처하거나 전문가 상담, 동일 직종의 카페 커뮤니티, 동료들의 SNS 모임 등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례의 고충검색과 해결방안을 찾거나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상담을 한다.
웹작가는 하나의 플랫폼이나 동일 계열사 플랫폼에서만 연재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플랫폼에는 연재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작품 활동은 근로계약을 통해 작업하고 있으며, 플랫폼, 출판사, 에이전시 등에 정규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종사하고 있다.
웹소설 연재계약은 에이전시나 프로덕션, 스튜디오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무장소는 주로 집이나 작업실에서 근무하고, 공동작업시에는 시간상, 작품활동 배분 등 불규칙적이고 조금 애매하다. 최근 창작활동 이외에 다른 수입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
웹작가의 어려움은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시간, 휴식시간 부족,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 플랫폼/에이전시와의 수익 배분(수수료)을 둘러싼 갈등, 플랫폼/에이전시와의 관계 등이다.
불공정 계약 경험과 사례로서 작가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6:4, 7:3 등으로 일방적인 플랫폼이 정한 계약에 따라야 하는 것, 수입에 대한 의견을 꺼낼 경우 작가의 실력이나 작품에 대한 공격을 당할까 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한다. 히트 작가가 되지 않는 한 늘 플랫폼이 갑이라는 경험이 많다. 수수료를 떼어갈 때에 작가는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환경이다.
웹작가들은 현재 계약서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고,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C씨>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 접촉하게 되었고, 육아로 인해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고 제한된 시간만 운영할 수 있어서 선택하였다.
웹작가는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 달동안 20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한다.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건수 형태로 지급받고 평균 100만원 정도이다.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월수입은 400~500만원 정도이다.
고용보험은 다른 회사를 통해 가입하였고, 산재보험은 미가입된 상황이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입비나 등록비는 없고 건당 수수료는 40%를 낸다.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한 수수료도 건당 40%를 지불한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시 계약/등록 강제 해지를 당한다.
웹작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사전 협의없는 수당/보수 삭감,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 등이다. 이런 경우 본인 스스로 대처하며 해소하고자 하였다.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다른 작품을 쓰거나 다른 플랫폼에 연재를 시작한다. 선배들의 조언이다.
웹작가로서 둘 이상의 플랫폼에 연재하는 비독점작가이다.
가장 최근의 작품 활동은 작품 당 연재계약으로 작업하였다.
웹소설 연재계약을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였다.
근무장소는 주로 집이고, 저작권이나 일의 영역과 보상을 분명히 구분하기 어려워 공동작업을 하지 않는다. 창작활동 이외에 특강을 하고 있다.
웹작가의 어려움은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
불공정 계약 경험과 사례에 대해 웹소설의 경우 프로모션 명목으로 무료분을 공개하는데, 단행본 1권 분량일 때도 있다. 작가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거절하면 작품이 상위권에 노출되기 힘들게 된다.
웹작가들은 현재 계약서에 대해 대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작가 대상으로 강좌가 많다. 온라인으로 제적된 강의도 있다. 오히려 업체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사에 유리하게 변형하기도 한다.
웹소설 작가들은 댓글에 상처입고 불공정한 시장구조에 대해 플랫폼과 출판사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소통 거버넌스 형성이 공정한 플랫폼을 지향하고, 그 안에서 웹작가들이 자유롭고 활력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를 바란다.
<D씨>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 등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고, 정해진 출퇴근 없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어 선택하였다.
웹작가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 달동안 25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준다.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매출 기준으로 지급받고 60만원 정도이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30만원이고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월 수입은 110만원 정도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미가입된 상황이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입비나 등록비는 없고 건당 수수료는 30~42%를 낸다.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한 수수료는 건당 30%를 지불하고 있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시 계약/등록 강제 해지를 당한다.
웹작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사전 협의없는 수당/보수 삭감이다. 이런 경우 동료들의 SNS 모임 등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플랫폼>출판사>작가 순으로 힘이 없으므로 이름값을 키우는 방법밖에는 없는 현실이라 한 자라도 더 쓴다.
웹작가는 한 플랫폼이나 동일 계열사 플랫폼에서만 연재하는 독점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작품 활동은 작품 당 연재 계약으로 작업하고 있다.
웹소설 연재계약은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거나 에이전시, 프로덕션, 스튜딩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무장소는 주로 작업실과 집에서 하고, 공동작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우려되어 혼자만 작업하고 있다. 최근 창작활동 이외에는 알바를 병행하곤 하였다.
웹작가의 어려움은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시간, 휴식시간 부족,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 플랫폼/에이전시와의 수익 배분(수수료)을 둘러싼 갈등, 플랫폼/에이전시와의 관계,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건강 악화, 악플 스트레스 등이다.
불공정 계약 경험과 사례로는 플랫폼이 정한 프로모션을 사전 통보없이 바꾸더라도 출판사와 작가는 항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계약서의 내용은 독소조항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1. 웹툰, 웹소설 현황
1) 웹툰, 웹소설 시장의 성장
- 웹소설 시장은 날로 성장해 2013년경 100억~200억으로 추산되었던 웹소설 시장은, 2021년에는 6,000억원 규모로, 최대 60배로 성장하였다고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발표함.
- 또한 웹소설 플랫폼의 연 평균 증가율은 25%에서 최대 40%에 달하며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웹소설 독자들의 수는 1000만을 넘어섰으며, 웹소설을 창작하는 작가들은 20만명에 이르렀음.
- 웹소설 시장의 구조는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면, PD(Producer & Director)의 기획, 관리를 통해 상품화되며, 콘텐츠 시장을 통해 독자가 작품을 보게되어, 과거 출판사와 서점을 거쳐 유통되었던 ‘장르소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근성이 강화되었음.
- 한편 웹툰 시장도 1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웹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64.6%를 고성장한 것임.
- 실제 15~49세 인구 절반(50.3%)은 최근 일주일 내 웹툰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용자는 주 평균 4.6일 웹툰을 감상하며 꾸준히 감상하고 있는 작품의 수는 평균 9.6개로 조사됨.
- 또한 최근 일주일 내 웹툰 이용자 중 70%가 웹툰을 보기 위해 유료로 결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료 결제자들은 월 평균 762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음.
2) 작가 규모
- 2020년 기준 국내 웹툰 플랫폼의 독점작가 수는 총 2,697명, 비독점 작가 수는 4,710명으로 총 7,407명으로 집계됨.
· 독점작가는 한 플랫폼이나 동일 계열사 플랫폼에서만 연재, 비독점작가는 둘 이상의 플랫폼에서 연재한 작가
· 네이버 계열 플랫폼(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카카오 계열 플랫폼(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저스툰·코미코 계열 플랫폼(저스툰·코미코)
독점작가 수
비독점작가 수
전체 작가 수
2,697
4,710
7,407
- 한편 웹소설 작가는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지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웹소설 독자들의 수는 1000만을 넘어섰으며, 웹소설 창작 작가는 20만명에 달한다고 함.
3) 웹툰작가 성별 및 연령대
-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실태조사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별 구분이므로 전체 웹툰 작가 현황은 아니지만 비중을 참고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고 남성은 30~40대, 여성은 20~3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구분
연령별
전체
29세 이하
30대
40대 이상
성별
남
3.4%
19.2%
11.0%
33.5%
여
29.4%
32.0%
5.1%
66.5%
전체
32.8%
51.1%
16.1%
100.0%
- 작가가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비율은 55.9%이고, 포털형 플랫폼 연재하는 작가(9.5%)에 비해 웹툰 전문 플랫폼에 연재하는 작가(18.1%)의 에이전시·프로덕션·스튜디오 소속 비율이 높음.
단독 창작
작가간 협업
에이전시·프로덕션·스튜디오 소속
기타
55.9%
28.0%
14.8%
1.3%
2. 웹작가 근무환경
1) 노동시간 및 소득
- 주중 평균 창작 활동 일수는 5.9일이고 창작활동 시간은 하루 평균 10.5시간으로 데뷔 연도가 짧을수록 창작 활동시간이 커지는 경향임.
- 하루에 창작 활동을 위한 노동시간을 시간대로 구분해보면 12~13시간 근무 비중도 23.9%나 되고, 14이상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작가도 17.0%나 분포함.
8시간 미만
8~9시간
10~11시간
12~13시간
14시간 이상
15.1%
18.0%
25.9%
23.9%
17.0%
- 어시스턴트를 활용한다는 비중은 56.6%, 활용 안한다는 43.4%이고,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은 고정금액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음.
- 최근 1년 내내 연재한 작가는 연간 평균 8,121.5만원, 최근 1년 이내 연재한 작가는 연간 평균 5,668.9만원의 수입을 얻음.
1,000만원 미만
1,000~
2,000만원 미만
2,000~
3,000만원 미만
3,000~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년 내내 연재 작가
4.3%
5.6%
13.0%
19.8%
57.4%
1년 이내 연재 작가
8.2%
12.8%
17.9%
22.1%
39.0%
- 창작활동을 하면 장비구입, 자료수집, 보조인력비, 식비, 작업실 대여료 등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러한 창작활동 비용은 113.0만원 수준임. 어시스턴트 활용 작가의 월평균 창작활동 비용은 144.5만원임.
- 한 화당 요구 받는 컷 수는 평균 68.3컷(중위수 70컷)인데 작가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한 화당 컷 수는 평균 52.0컷(중위수 50컷)으로 차이가 큼.
- 연재 주기는 주 1회가 62.8%로 가장 많았고 원할 때 휴재가 불가능(47.12%)하고, 연재 주기 조정도 불가능(67.38%)해 업무재량권 매우 낮음.
2) 거래 및 계약 관행
- 웹툰은 계약관계/구조 복잡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생하고 회사와 계약해야 하는 1인 작가는 계약 시 적절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어려워짐.
-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는 작가 비율은 58.2%, 에이전시·프로덕션·스튜디오 등과 계약하는 비율은 39.2% 수준임. 특히, 포털형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약 80% 정도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웹툰 전문 플랫폼 활동 작가는 51.3%가 에이전시 등과 계약함.
- 계약 형태를 보면 작품당 연재계약이 8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플랫폼 업체과 직접 계약한 작가는 89.1%가 작품당 연재계약, 9.7%가 근로계약, 3.4%는 (인적용역 제공하는) 한시적 계약인데, 이에 비해 에이전시·프로덕션·스튜디오와 계약한 작가는 70.1%가 작품당 연재계약, 20.5%가 근로계약, 17.6%가 한시적 계약을 맺음.
작품 당 연재 계약으로 작업
근로계약으로 작업(4대보험 가입)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한시적 계약
비계약 형태로 작업
기타
플랫폼 계약
89.1%
9.7%
3.4%
1.5%
0.7%
에이전시 등 계약
70.1%
20.5%
17.6%
3.2%
1.1%
전체
80.7%
13.9%
9.3%
2.7%
1.1%
- 계약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하고 서면 계약서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지만, 계약 전에 내용 전반에 대해 사전 설명을 잘 해주었다는 응답은 56.5%에 그침.
- 계약서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 경험이 있는 작가 비중은 44.6%였고 이유는 주로 수익배분 관련 문제, 계약내용/기간/범위 관련 문제였음.
-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비중은 52.8%이며, 플랫폼 계약 작가(42.1%) 대비 에이전시·프로덕션·스튜디오 등 계약 작가(68.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웹툰 작가 응답자의 84.6%가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조항을 활용한 계약서로 계약했다는 응답 38.6%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계약시 참고했다는 응답은 58.9%임.
- 대다수의 작가들이 적정 수수료 기준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계약서와 관련해 공공기간 교육(계약 용역, 저작권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3) 애로사항 및 건강문제
- 많은 작가들이 과도한 노동량과 높은 업무 강도, 장시간 노동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음. 웹 작가는 주1회 연재 마감 기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면시간 외에는 일을 하므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많음.
- 웹툰 작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과도한 작업량,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대해 80% 이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운 점임.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부족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악화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
플랫폼/에이전시와의 수익배분을
둘러싼 갈등
악플 스트레스
플랫폼/에이전시와의 관계
85.4%
85.1%
76.2%
49.0%
43.1%
23.7%
- 건강상의 문제도 있는데 작가들은 장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므로 근골격계 질환 특히, 장시간 모니터를 봐야해서 목 통증이 심각하고, 안구건조증을 호소함.
- 또한 마감을 앞두고는 최대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소변을 참아 방광염이 악화된 경우도 있고, 불규칙한 식사습관 등으로 위장장애를 겪는 일도 흔한 질병임.
- 신체적 문제 외에 많은 빈도의 질환 이환율을 보인 것은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임.
3. 현장 인터뷰
<A씨>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 접촉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적성이 맞고 더불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택하였다.
웹작가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은 하지 않고 출판사와 계약(출판사가 다시 플랫폼과 계약 체결)을 통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한 달동안 20~30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6~10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경험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사전에 통보해주는지 잘 모르겠다.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판매량 형태로 지급받고 평균 0~500만원 정도이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기본 2~3만원, 본격 작품 준비시에는 10~20만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이 없이 전체 월수입은 45만원 정도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입비나 등록비는 없고 건당 수수료는 35~45%를 낸다.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한 수수료는 건당 30~40%를 지불한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시 일시적 앱 차단 혹은 일감 배당 제한을 당하여 차후 작품 계약시에 불이익을 준다.
웹작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플랫폼 간의 경쟁 때문에 웹소설 작가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이다. 이런 경우 같은 직종의 카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동종업계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웹작가는 플랫폼과 독점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작품을 플랫폼 독점으로 계약해 출간하고 있다. 대부분 ‘독점 몇 개월’로 계약하여 연재 또는 출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작품 활동은 출판사와 계약 후, 플랫폼 심사를 위해 원고 작업중이다. 이후 연재 심사에 붙을 경우 플랫폼 유료 연재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단행본(e북) 출간 작업 후 출간하게 된다.
웹소설 연재계약은 대부분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무장소는 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공동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일과 보상이 명확히 구분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최근 창작활동 이외에 다른 수입활동을 하지 않는다.
웹작가의 어려움은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 플랫폼/에이전시와의 수익 배분(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악플 스트레스 등이다.
불공정 계약 경험과 사례에 대해 전해들은 이야기는 유명한 플랫폼인데 자사 플랫폼 연재 심사에 떨어진 작품을 경쟁 플랫폼-카카오페이지에 넣어 연재했다는 이유로 해당 출판사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모 플랫폼에 전체 연령으로 출간한 작품을 독점기간이 끝난 후 19금으로 개정해 타 플랫폼에 풀면서 자사 플랫폼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19금 개정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웹작가들은 현재 계약서에 대해 대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B씨>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스스로 직업을 찾다가 시작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다른 직업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선택하였다.
웹작가는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표준계약서를 통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한 달동안 20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5~6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사전에 내용을 통보한다.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판매량 형태로 지급받고 평균 250만원 정도이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70만원, 다른 소득이 없이 전체 월수입은 250만원 정도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현재 이용하는 플랫폼 사를 통해 가입하고 있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입비나 등록비는 없고 건당 수수료는 40%를 낸다.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한 수수료도 건당 40%를 지불한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시 계약/등록 강제 해지를 당한다.
웹작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늘 회사가 갑이라는 심리적 부담이다. 이런 경우 본인 스스로 대처하거나 전문가 상담, 동일 직종의 카페 커뮤니티, 동료들의 SNS 모임 등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례의 고충검색과 해결방안을 찾거나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상담을 한다.
웹작가는 하나의 플랫폼이나 동일 계열사 플랫폼에서만 연재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플랫폼에는 연재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작품 활동은 근로계약을 통해 작업하고 있으며, 플랫폼, 출판사, 에이전시 등에 정규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종사하고 있다.
웹소설 연재계약은 에이전시나 프로덕션, 스튜디오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무장소는 주로 집이나 작업실에서 근무하고, 공동작업시에는 시간상, 작품활동 배분 등 불규칙적이고 조금 애매하다. 최근 창작활동 이외에 다른 수입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
웹작가의 어려움은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시간, 휴식시간 부족,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 플랫폼/에이전시와의 수익 배분(수수료)을 둘러싼 갈등, 플랫폼/에이전시와의 관계 등이다.
불공정 계약 경험과 사례로서 작가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6:4, 7:3 등으로 일방적인 플랫폼이 정한 계약에 따라야 하는 것, 수입에 대한 의견을 꺼낼 경우 작가의 실력이나 작품에 대한 공격을 당할까 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한다. 히트 작가가 되지 않는 한 늘 플랫폼이 갑이라는 경험이 많다. 수수료를 떼어갈 때에 작가는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환경이다.
웹작가들은 현재 계약서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고,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C씨>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 접촉하게 되었고, 육아로 인해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고 제한된 시간만 운영할 수 있어서 선택하였다.
웹작가는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 달동안 20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한다.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건수 형태로 지급받고 평균 100만원 정도이다.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월수입은 400~500만원 정도이다.
고용보험은 다른 회사를 통해 가입하였고, 산재보험은 미가입된 상황이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입비나 등록비는 없고 건당 수수료는 40%를 낸다.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한 수수료도 건당 40%를 지불한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시 계약/등록 강제 해지를 당한다.
웹작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사전 협의없는 수당/보수 삭감,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 등이다. 이런 경우 본인 스스로 대처하며 해소하고자 하였다.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다른 작품을 쓰거나 다른 플랫폼에 연재를 시작한다. 선배들의 조언이다.
웹작가로서 둘 이상의 플랫폼에 연재하는 비독점작가이다.
가장 최근의 작품 활동은 작품 당 연재계약으로 작업하였다.
웹소설 연재계약을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였다.
근무장소는 주로 집이고, 저작권이나 일의 영역과 보상을 분명히 구분하기 어려워 공동작업을 하지 않는다. 창작활동 이외에 특강을 하고 있다.
웹작가의 어려움은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
불공정 계약 경험과 사례에 대해 웹소설의 경우 프로모션 명목으로 무료분을 공개하는데, 단행본 1권 분량일 때도 있다. 작가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거절하면 작품이 상위권에 노출되기 힘들게 된다.
웹작가들은 현재 계약서에 대해 대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작가 대상으로 강좌가 많다. 온라인으로 제적된 강의도 있다. 오히려 업체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사에 유리하게 변형하기도 한다.
웹소설 작가들은 댓글에 상처입고 불공정한 시장구조에 대해 플랫폼과 출판사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소통 거버넌스 형성이 공정한 플랫폼을 지향하고, 그 안에서 웹작가들이 자유롭고 활력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를 바란다.
<D씨>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 등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고, 정해진 출퇴근 없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어 선택하였다.
웹작가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의 형태로 일했고, 플랫폼 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 달동안 25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 계약 변경시에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준다.
한 달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은 매출 기준으로 지급받고 60만원 정도이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30만원이고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월 수입은 110만원 정도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미가입된 상황이다.
웹작가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입비나 등록비는 없고 건당 수수료는 30~42%를 낸다.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한 수수료는 건당 30%를 지불하고 있다. 플랫폼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시 계약/등록 강제 해지를 당한다.
웹작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사전 협의없는 수당/보수 삭감이다. 이런 경우 동료들의 SNS 모임 등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고충 해소를 위한 나만의 노하우라면 플랫폼>출판사>작가 순으로 힘이 없으므로 이름값을 키우는 방법밖에는 없는 현실이라 한 자라도 더 쓴다.
웹작가는 한 플랫폼이나 동일 계열사 플랫폼에서만 연재하는 독점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작품 활동은 작품 당 연재 계약으로 작업하고 있다.
웹소설 연재계약은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거나 에이전시, 프로덕션, 스튜딩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무장소는 주로 작업실과 집에서 하고, 공동작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우려되어 혼자만 작업하고 있다. 최근 창작활동 이외에는 알바를 병행하곤 하였다.
웹작가의 어려움은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시간, 휴식시간 부족, 적고 불규칙한 수입 및 차기작 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 플랫폼/에이전시와의 수익 배분(수수료)을 둘러싼 갈등, 플랫폼/에이전시와의 관계,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건강 악화, 악플 스트레스 등이다.
불공정 계약 경험과 사례로는 플랫폼이 정한 프로모션을 사전 통보없이 바꾸더라도 출판사와 작가는 항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계약서의 내용은 독소조항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