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보] 플랫폼노동의 개념과 실태

관리자
2023-05-31
조회수 1328


 

플랫폼노동의 개념과 실태


1.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범주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은 플랫폼을 매개로 일자리를 구하고 소득 활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등장시켰으나 이는 새롭게 등장한 일자리,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전환된 모습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종사자들이 일감을 구하는 매개수단이 달라진 것으로 봄.

-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에 취직하여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플랫폼과의 계약형태로 일의 세계에 진입한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음.

- 플랫폼 노동 개념의 등장으로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고, 정부가 2019년 일자리위원회의 논의와 연구 의뢰를 통해 공식적으로 규정한 ‘플랫폼’ 노동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광의의 플랫폼 노동으로 하고, 이 중 플랫폼이 노동의 대가를 중개하고 그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때 협의의 플랫폼 노동으로 함.

- 또한 협의의 플랫폼노동은 물리적 공간에 제약이 없이 온라인만으로 연결된 ‘웹기반형’과 플랫폼으로 주문을 받고 대면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지역기반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광의의 플랫폼 정의

협의의 플랫폼 정의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

(핸드폰/컴퓨터 등 사용)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노동자가 ‘서비스 제공’

웹기반 플랫폼노동자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자

근무지 제약없음. 내집/내점포 등

근무지가 고객이 있는 곳


2.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 및 유형


1) 2020년~2022년 플랫폼노동자 규모

-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20202~2022년까지 전체 취업자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후 추정한 결과임.


 

2020년

2021년

2022년

광의의 플랫폼노동

182만 명 (7.6%)

220만 명 (8.5%)

292만 명 (11.5%)

협의의 플랫폼노동

22만 명 (0.92%)

66만 명(2.6%)

80만 명(3.0%)


2) 플랫폼노동자의 유형

- 2021년 조사에서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청년(20, 30대)이 차지하는 비중이 55.2%, 여성이 46.5%로, 전체 취업자를 비교했을 때 플랫폼 시장에 여성,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

- 2022년 조사에서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만 살펴보았는데 성별 비중을 보면 남성 74.3%, 여성 25.7%의 구성이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전년게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하고, 20대 이사는 오히려 감소했음.

- 또한 직종별로 구분했을 때 눈여겨볼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전년에 비해 2.2% 증가했지만, 여성이 주로 분포한 가사·청소·돌봄 직종(89.3%)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미술 등 창작활동,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등), 전문서비스 등도 일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직종

‘21년(천 명)

‘22년(천 명)

증감률(%)

배달·배송·운전

502

513

2.2

가사·청소·돌봄

28

53

89.3

전문서비스(통·번역·상담 등)53

53

85

60.4

미술 등 창작활동

19

36

89.5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31

57

83.9

IT 관련 서비스

14

17

21.4


3) 주·부업 유형별 변화

- 플랫폼종사자 중 57.7%는 주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 간헐적 참가형은 21.2%로 전년 대비 91.9% 증가한 반면 부업형은 21.1%로 전년 대비 35.8% 감소했음.

· 주업형 : 플랫폼노동 수입이 총수입의 50%이상,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

· 부업형 : 플랫폼노동 수입이 총수입의 25~50%, 주당 10~20시간 노동

· 간헐적 참가형 : 플랫폼노동 수입이 총수입의 25%미만, 주당 10시간 미만 노동


구분

‘21년(천명,%)

‘22년(천명,%)

증감률(%)

주업형

312(47.2)

459(57.7)

47.0

부업형

261(39.5)

168(21.1)

△35.8

간헐적 참가형

88(39.5)

169(21.2)

91.9

전체

661(100)

795(100)

20.3


3.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 실태(2021년)


1) 노동시간과 소득

- 플랫폼 노동은 아래 표와 같이 노동시간과 총수입 대비 비중을 비교하여 주업형/부업형/간헐적참가형 으로 구분할 수 있음.


 

주업

부업

간헐적 참가형

월 근무일(일)

21.9

10.3

5.4

일 근무시간(시간)

8.9

4.5

3.1

주당 근무시간(시간)

46.3

10.9

3.6

월 소득수준(만원)

192.3

74.3

22.7


 

- (주업형) 협의의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노동자는 261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주당 평균 46.3시간 일을 하면서 월 192.3만원(월 총소득은 218.5만원)을 벌고 있음.

· 주업형 플랫폼노동자 중 82.3%는 배달배송운전일을 하고 이들은 주당 48.4시간 근무

- (부업형) 부업형 플랫폼노동자는 261천명으로 추정되며 전체취업자의 1.0%를 차지함. 이들은 주당 10.9시간을 일하며 74.3만원의 소득을 거두고 있으며 다른 소득활동을 통한 수입까지 포함하면 월 총소득은 140.0만원임.

· 배달배송운전이 68.5%를 차지하여 이들은 주당 11.7시간을 일하며, 그 다음 전문서비스(통번역, 강사, 상담 등)이 14.5%순임.

(간헐적참가형) 간헐적참가형은 88천명으로 전체취업자의 0.3%이며, 주당 3.6시간을 일해 22.6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들의 월 총소득은 307.3만원으로 전체 플랫폼노동자 중 높은 수준임. 즉, 이들은 양호한 수입의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서 취미나 여가 활용 수준으로 플랫폼노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4명중 3명은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일을 하고 있었음.

 

2) 사회보험

▪ 고용보험

-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 중 29.1%만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며, 현재 이용 플랫폼 외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가입한 비율이 12.2%,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한 가입이 8.8%, 자영업자 임의가입 등 기타의 방식이 8.1%임.

- 고용보험 가입률이 46.3%로 가장 높은 ‘간헐적 참가형’도 다른 회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가 29.1%고 현재 이용 플랫폼 가입은 7.4%임.

- 주업형, 부업형도 현재 이용 플랫폼 통한 가입은 각각 8.9%, 9.1%로 낮음.

▪ 산재보험

-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 중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30.1%이고, 가입경로는 현재 이용 플랫폼 통한 가입과 다른 회사 통한 가입이 약 15%로 비슷한 비율임.

- 산재보험도 ‘간헐적 참가형’이 43.6%로 가장 높았지만 이들도 다른 회사를 통한 가입이 30.3%, 현재 플랫폼을 통한 가입 비율이 13.2%임.

 

3) 계약관계

▪ 가입비(등록비)

- 플랫폼 노동자의 27.9%는 처음 가입시 등록비를 지불했으며, 비용은 평균 약 32,000원이고, 나머지 72.0%의 노동자는 주기적이나 부정기적으로 28,000원 정도를 지불하였음.

▪ 계약 형태

- 플랫폼 노동자 중 어떤 형태로든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약 60%에 불과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율은 약 25%, 나머지 15% 정도는 본인이 계약을 체결했는지 잘 모르고 있었음. 계약은 이용계약서, 업무지침, 표준계약서의 형태로 체결하였음.

· 퀵 서비스, 운송기사, 이사 서비스, 음식배달 및 심부름 등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는 ‘서면 계약’ 비중이 높고, 문서 작성·번역·디자인·영상편집 등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노동자는 ‘약관 동의’의 비중이 높았음.

- 또한 계약을 한 경우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 및 통보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되고,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 경우는 40% 남짓해, 플랫폼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 또는 강제하는 정책이 필요함.

-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있다는 응답은 41%였는데, 이를 위반 시 일시적 앱차단(83%), 계약해지(59%), 수수료삭감(30%) 등의 불이익이 있음.

 

4) 업무중 어려움

- 플랫폼 노동자가 업무 중에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기업이나 업체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등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음.

- 플랫폼노동자의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중재·조정 경험은 많지 않은데, 이는 해결 절차가 있어도 효과가 없거나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임.


어려움 유형

경험 있음(%)

 

중재·조정 경험(%)

수행한 일에 대해 보수를 받지 못함

22.0

[100]

[41.7]

계약 이외 업무 배당

15.2

[100]

[45.9]

사전 협의 없는 수당/보수 삭감

16.0

[100]

[45.4]

앱/웹 이용 일시 정지 또는 차단

15.2

[100]

[48.8]

계약/등록 강제 해지

8.2

[100]

[65.8]

폭언 등 모욕적 언행

12.8

[100]

[42.3]

성희롱/성추행

5.9

[100]

[61.6]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

18.1

[100]

[50.8]


 

- 김종진(2021)의 질문항목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겪는 불편사항 중 ‘계약 및 이행’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 문제점은 △ 작업내용의 부당한 변경(20.1%) △ 계약 없는 내용의 부당한 작업의 지속적 수정 요구(17.7%) △ 계약조건 이외 작업 경험(16.9%) △ 일방적 계약해지(12.2%) △ 불공정한 계약 요구(11.4%) △ 계약 기간의 일방적 연장(9.1%)의 경험임.

- 또한 이들은 보수 지급 및 위약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문제점은 △ 계약된 보수의 지연 지급(14.7%) △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13.4%) △ 계약된 보수의 일방적 삭감(12.6%) △수익이나 매출 정산자료 미공개(11.5%) △계약된 보수 미지급(9.8%) △ 추가 작업의 보수 미지급(9.0%)의 순이었음.

- 전반적으로 플랫폼노동자는 보수의 미지급이나 부당한 부담(또는 지연, 삭감), 계약에 있어서 부당함(계약 외 업무, 일방 수정요구 등)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종으로 보면 물류배송 플랫폼노동자는 부당대우 경험이 많았고, 문서작성·번역·디자인·영상편집 플랫폼 노동자는 계약된 보수 지연 지급 경험이 많았음.

- 보통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러한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주로 참고 넘기는 현실(43.9%)임. 30% 정도의 노동자들은 플랫폼기업이나 중개업체에 알리고, 그외 노동단체(10.6%)나 정부기구(10.4%)에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있음.

 

4.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소득의 변화

 

- 2022년은 펜데믹 3년째로 정부는 사회적거리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그런 배경에서 9월~11월까지 조사에 따르면 1년 전에 비해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0%, 수입이 늘었다는 응답은 24.7%였음.

- 직종별로는 배달·배송·운전 직종에서는 수입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웹 기반형 직종에서는 수입이 늘었다는 응답이 많음.


직종

감소(%)

동일(%)

증가(%)

배달·배송·운전

55.0

24.8

20.2

가사·청소·돌봄

37.7

27.2

35.5

전문서비스(통·번역·상담 등)

41.0

30.3

28.7

미술 등 창작활동

19.0

44.5

36.5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29.0

26.0

45.0

IT 관련 서비스

31.1

38.0

30.9



2 0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