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직업훈련 지원 사업 |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기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8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시 30만원 지급 | 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등록된 국가/민간 자격증 취득시 30만원 지급 • 사업참여 가능 자격증 종류 확인 : https://www.q-net.or.kr/ |
* 직업훈련 지원사업,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중 1개만 지원 가능 | ||
사업대상 | 한국노동공제회 정회원 | |
사업기간 | 2024년까지 접수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
신청방법 |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정회원) 후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신청 | |
지원금 수령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포털에 가입 후 '내 정보 관리'에서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은 매년 3, 6, 9, 12월에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 달 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공제회 정회원 필수교육(공제회 홈페이지) 이수 필요 * 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포털에 가입 후 '내정보관리'에서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은 매년 3, 6, 9, 12월에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 달 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공제회 정회원 필수교육(공제회 홈페이지) 이수 필요 • 자격증 사본 제출 |
기타 참고사항 | •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 진행하는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타 NPO를 통해 이미 수혜받으신 적이 있는 분들께서는 재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후 사업신청을 한 경우 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회 가입과 사업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직업훈련지원사업은 총 자격증취득축하금, 면접비지급사업, 직업훈련지원금, 창업 컨설팅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1인 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자격증취득축하금과 직업훈련지원금은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창업 컨설팅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업훈련·전직지원사업은 신청 후 1년 내 완료해야 합니다(이후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