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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6.22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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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시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 사품


■ 가입대상 : 만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26.1월~8월 사이에만 35세가 된 청년('91년 1월~8월 사이출생)은 예외적으로 최초 가입기간에만 가입 가능

     - 가입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적금

■ 납입한도 :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

■ 가입기간 : 3년(36개월)

■ 지원내용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 기여금 지원(6%, 12%)

■ 적금이율 : 최대 7~8%(기본금리 5%)

    - 기관별 금리 정보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에서 확인가능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한 특별중도해지 허용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는 출시 이후 '26.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가능. 갈아타기 희망하시는 경우 계좌개설시까지 청년 도약 계좌 유지 필요

■ 청년미래적금 신청방법 : 금융기관 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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