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박홍배·박해철·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총, 국회노동포럼과 공동으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차별금지, 안전보건 등 기본적 노동권 보호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심각한 사회적 모순”이라며 “노동자성을 종속성 중심으로 판단하는 현 체계가 오분류를 양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력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오늘날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 출현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이제 ‘인적 종속성’이라는 개념이 보호가 필요한 다수의 노동자들을 배제시키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자신의 노동을 타인에게 직접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근로자 개념의 수정 및 근로자추정제도 도입,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위원회 등 전문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현재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종사자는 2014년 400만 명 → 2023년 862만 명으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규모와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22대 국회 김태선·박홍배·이용우·정혜경 의원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고, 다만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ABC 테스트 유사 체계)
한국노총도 정책요구 의제로 ‘고용관계 추정제도 도입 및 노동자성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정과제로 2026년 상반기 ‘노동자 추정 및 사용자 반증권 보장법’ 개정 추진을 밝히고 있어, 사실상 노동자성 판단기준의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는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해 최저임금·노동시간·안전보건 등 최소한의 보호 적용과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 회피 방지, 건전한 산업 질서 확립, 비정형 노동자의 소득·일자리 안정성 제고라고 강조했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6282&thread=22r07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박홍배·박해철·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총, 국회노동포럼과 공동으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차별금지, 안전보건 등 기본적 노동권 보호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심각한 사회적 모순”이라며 “노동자성을 종속성 중심으로 판단하는 현 체계가 오분류를 양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력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오늘날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 출현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이제 ‘인적 종속성’이라는 개념이 보호가 필요한 다수의 노동자들을 배제시키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자신의 노동을 타인에게 직접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근로자 개념의 수정 및 근로자추정제도 도입,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위원회 등 전문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현재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종사자는 2014년 400만 명 → 2023년 862만 명으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규모와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22대 국회 김태선·박홍배·이용우·정혜경 의원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고, 다만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ABC 테스트 유사 체계)
한국노총도 정책요구 의제로 ‘고용관계 추정제도 도입 및 노동자성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정과제로 2026년 상반기 ‘노동자 추정 및 사용자 반증권 보장법’ 개정 추진을 밝히고 있어, 사실상 노동자성 판단기준의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는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해 최저임금·노동시간·안전보건 등 최소한의 보호 적용과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 회피 방지, 건전한 산업 질서 확립, 비정형 노동자의 소득·일자리 안정성 제고라고 강조했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6282&thread=22r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