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바깥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국회서 권리부재 실태 증언대회 개최

2026-04-06

"850만 권리 밖 노동자, 보호입법 시급하다"

노동법 바깥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국회서 권리부재 실태 증언대회 개최


- 에이모 보수 체불부터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유령 노동’까지 사각지대 실태 폭로

-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및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제도 개선 한 목소리


430d0fe07fcee.jpg

 ▲ 노동법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부재 실태 증언대회(사진제공: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공동 주최로 「노동법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부재 실태 증언대회」를 3월 2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주영·박홍배·이용우 의원이 공동 주관하여, 현행 노동법 보호망에서 소외된 비전형 노동자들의 현실을 공론화했다.

 

박현호 프리랜서 권익센터 소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데이터 라벨러, 디자이너, 영상 스태프, 웹소설 작가, 프리랜서 강사 등 5개 직군 당사자들이 참여해 법적 보호 부재로 인한 생존권 위협 실태를 증언했다.



5a4d83af3800d.jpg

▲ 노동법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부재 실태 증언대회 포스터(이미지제공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에이모 데이터 라벨러 보수 체불 사례를 증언한 김단아 대책위 대표는 “정부 주도 디지털 뉴딜로 성장한 업체가 수십억 원의 보수를 체불하고 잠적해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가 파산하면 돈을 받을 길조차 막히는 현실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패턴 디자이너로 일하는 이요안나 씨는 “디자인은 ‘딸깍’이 아닙니다. 사람이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허다하고, AI 사용이 늘어나면서 디자인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촬영 프리랜서인 이지운 씨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구두계약으로 촬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대금 지연이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웹소설 작가인 김서정 씨는 “국가는 창작 활동에 사례금을 주면서 노동은 아니라고 하고, 소득은 인정하면서 고용보험 자격은 배제한다”며 현행 제도의 모순을 꼬집었다. 특히 “K-컬처 신화 속을 떠도는 유령 취급을 멈추고 창작 노동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랜서 강사의 처우 실태를 증언한 이경숙 강사는 “강의 준비와 이동 시간은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강의실에 서 있는 시간’만 노동으로 간주된다”며 “전문성이 예산 맞춤형 소모품처럼 취급받는 낡은 관행을 깨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 발언에 나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이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훈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당한 계약 관행과 보수 체불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72ed1979cf50.jpg

▲ 노동법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부재 실태 증언대회(사진제공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당사자들의 증언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입법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계약 형식이나 법적 지위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의원은 “오늘 증언대회에서 나온 사례들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문화예술계의 순수·대중 예술 이분법 등 타 상임위와 연계된 복합적 문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된 과제였으면 이제야 기본법 제정 논의로 이어졌겠는지 그 절박함에 공감한다”며 “오늘 한 번의 증언대회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노동자를 우선 추정하고, 이를 부정하려면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해 권리 구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증언대회에 앞서 한국노총 김현진 상임부위원장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아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은 “계약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 밖에 놓여 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가’를 기준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