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대토론회 개최
-지난 4년간 공제회 운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제는 법제도화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필요
어제 9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노동공제연합 풀빵(이사장 이수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동공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등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공제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사회연대경제가 후원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동 사각지대가 빠르게 확대되는 현실에서 노동공제회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공제회를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호 노동공제연합(사)풀빵 상임이사장은 “노동공제회는 불안정 노동자가 자조와 상호부조를 통해 최소한의 복지와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라며, “노동공제회의 사회적·공적 성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역시 “노동공제회는 단순한 기금 운영을 넘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메우고 불안정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라며, “정부와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노동공제는 단순한 제도를 넘어 연대와 존중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권리 밖 노동자 지원 예산과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기간제·시간제·사내하청·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를 분석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용안정, 사회보험 확대, 표준임금제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정영훈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는 노동공제회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보험업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 법률과의 충돌로 공제회 운영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동공제회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동·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가 함께 토론에 참여했다.
김태현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이사장은 노동공제회가 현장에서 실제로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와 권리를 지탱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공제회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삶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현호 한국노동공제회 프리랜서 권익센터장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은 협동조합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며, 공제회를 사회연대경제 체계 속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도 “공제회는 노동조합과 달리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며, 별도 입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허기훈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불안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 4년간 노동공제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으며, 이제는 법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와 정부, 노동계, 학계가 함께하는 이번 논의는 노동공제가 단순한 자조조직을 넘어, 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공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대토론회 개최
-지난 4년간 공제회 운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제는 법제도화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필요
어제 9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노동공제연합 풀빵(이사장 이수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동공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등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공제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사회연대경제가 후원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동 사각지대가 빠르게 확대되는 현실에서 노동공제회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공제회를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호 노동공제연합(사)풀빵 상임이사장은 “노동공제회는 불안정 노동자가 자조와 상호부조를 통해 최소한의 복지와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라며, “노동공제회의 사회적·공적 성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역시 “노동공제회는 단순한 기금 운영을 넘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메우고 불안정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라며, “정부와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노동공제는 단순한 제도를 넘어 연대와 존중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권리 밖 노동자 지원 예산과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기간제·시간제·사내하청·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를 분석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용안정, 사회보험 확대, 표준임금제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정영훈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는 노동공제회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보험업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 법률과의 충돌로 공제회 운영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동공제회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동·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가 함께 토론에 참여했다.
김태현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이사장은 노동공제회가 현장에서 실제로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와 권리를 지탱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공제회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삶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현호 한국노동공제회 프리랜서 권익센터장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은 협동조합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며, 공제회를 사회연대경제 체계 속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도 “공제회는 노동조합과 달리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며, 별도 입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허기훈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불안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 4년간 노동공제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으며, 이제는 법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와 정부, 노동계, 학계가 함께하는 이번 논의는 노동공제가 단순한 자조조직을 넘어, 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