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이직 및 신규취업을 위한 면접 진행시 1회 7만원 면접비 지급 (최대 연 3회 총 21만원) ※ 2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대상 | 한국노동공제회 정회원 |
사업기간 | 2024년까지 접수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정회원, 준회원) 후 '면접비 지원 사업' 신청 |
응원금 수령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포털에 가입 후 '내정보관리'에서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은 매년 3, 6, 9, 12월에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 달 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정회원 필수교육 이수 필요 •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증 제출 |
주의사항 | • 면접 후 사업신청을 한 경우 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회 가입과 사업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직업훈련·전직지원사업은 총 자격증취득축하금, 면접비지급사업, 직업훈련지원금, 창업 컨설팅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1인 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자격증취득축하금과 직업훈련지원금은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창업 컨설팅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업훈련·전직지원사업(직업훈련 지원, 자격증취득 지원, 면접비 지원)은 신청 후 1년 내 완료해야 합니다(이후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