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공제회 정회원 가입 후 시중은행 월 10만원 적금상품 신규 개설 및 납입시 6개월마다 12만원의 별도 응원금 지급 (최장 3년) |
사업대상 | 한국노동공제회 정회원 |
사업기간 | 2024년까지 접수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예) 2024년 5월 접수한 경우, 2027년 4월까지 지원(3년만기 적금통장) |
신청방법 | 1)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정회원) 후 '목돈마련 응원매칭'사업 신청 2) 사업신청 이후 시중은행 적금통장 개설 - 우체국, 지역농협,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도 가능 (※ 증권사, 보험사 적금상품은 불가 |
응원금 수령방법 | 1) 적급납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2개월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응원금 수령 신청 예) 1회차 1월 3일 적금 가입자는 납입 시작시 7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신청 가능(이후 6개월 마다 회차 기간 산정) * 2개월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차 응원금 미지급 2) 필요서류 팩스 발송 - 신청가능기한이 도래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달된 개인 웹팩스 번호로 발송됩니다. • 신분증 사본, 적금 가입통장 사본, 적금 납입내역서(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지원금수령계좌 통장 사본 • 필요서류는 사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 통장 개설일을 기준으로 매월 10만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예) 2023년 4월 15일 통장개설한 경우 매달 15일 10만원 납입" * 매 6개월 마다 최소 10만원씩 4회 이상 적금 납입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전체 사입기간중 1인 1계좌에 한해 응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오니, 최대한의 혜택을 희망하시는 경우 적금만기 기한을 최소 2024년 12월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예시 : 22년 10월에 공제회 가입후 1년 만기 적금통장을 개설할 경우 23년 10월 이후 응원금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사업신청접수 기준 월에 적금상품이 개설되어 최초 납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적금납입금액은 월 10만원이어야 합니다. (※ 10만원 미만 또는 초과 금액으로 적금납입시 응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신청자와 적금통장의 예금주가 동일해야하며, 신용불량일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응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회비가 2개월 이상 미납되어 있을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 매월 10만원씩 납입해야 합니다(한꺼번에 납입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 응원금 지급시기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익월에 지급합니다. 예) 7월에 신청하면 8월 둘째주 지급 * 긴급출금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일시 납입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