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공제회 정회원 가입 후 시중은행 월 10만원 적금상품 신규 개설 및 납입시 6개월마다 12만원의 별도 응원금 지급 (최장 3년)
사업대상
한국노동공제회 정회원
사업기간

2024년까지 접수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예) 2024년 5월 접수한 경우, 2027년 4월까지 지원(3년만기 적금통장)

신청방법

1)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정회원) 후 '목돈마련 응원매칭'사업 신청

2) 사업신청 이후 시중은행 적금통장 개설

- 우체국, 지역농협,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도 가능

(※ 증권사, 보험사 적금상품은 불가

응원금 수령방법

1) 적급납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2개월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응원금 수령 신청

  예) 1회차 1월 3일 적금 가입자는 납입 시작시 7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신청 가능(이후 6개월 마다 회차 기간 산정)

  * 2개월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차 응원금 미지급

2) 필요서류 팩스 발송

 - 신청가능기한이 도래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달된 개인 웹팩스 번호로 발송됩니다.

  • 신분증 사본, 적금 가입통장 사본, 적금 납입내역서(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지원금수령계좌 통장 사본

  • 필요서류는 사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통장 개설일을 기준으로 매월 10만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예) 2023년 4월 15일 통장개설한 경우 매달 15일 10만원 납입"

* 매 6개월 마다 최소 10만원씩 4회 이상 적금 납입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전체 사입기간중 1인 1계좌에 한해 응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오니, 최대한의 혜택을 희망하시는 경우 적금만기 기한을 최소 2024년 12월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예시 : 22년 10월에 공제회 가입후 1년 만기 적금통장을 개설할 경우 23년 10월 이후 응원금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사업신청접수 기준 월에 적금상품이 개설되어 최초 납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적금납입금액은 월 10만원이어야 합니다.

    (※ 10만원 미만 또는 초과 금액으로 적금납입시 응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신청자와 적금통장의 예금주가 동일해야하며, 신용불량일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응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회비가 2개월 이상 미납되어 있을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 매월 10만원씩 납입해야 합니다(한꺼번에 납입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 응원금 지급시기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익월에 지급합니다.

    예) 7월에 신청하면 8월 둘째주 지급

* 긴급출금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일시 납입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