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정회원과 준회원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플랫폼노동자란 배민, 카카오대리, 크라우드웍스와 같이 스마트폰앱이나 웹을 통해 일감을 받아 일을 하며 소득을 버는 분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자, 가사·돌봄종사자가 대표적이지요. 뿐만 아니라 심부름, 반려동물케어, 데이터입력과 같이 디지털플랫폼산업의 영역이 날로 확장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프리랜서처럼 일하며 소득을 버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가입대상입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유사한 자격으로 계약을 맺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종속적 관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로써 산재보험 적용을 박받는 업종의 분들을 일컫는데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해당합니다.
3. 프리랜서의 경우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공제회에선 자체적으로 건별 계약을 맺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일하며 3.3% 인적용역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번역가, 만화가, 작가, 예술인, 디자이너, 영상제작자, 강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시는 분들이 공제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때 위와 같은 가입대상에 포함되시는지를 확인하고자 자격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거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아 일하며 소득을 벌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이던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용역계약서 △통장입금내역 △공제회 회원자격 확인서(공제회 회원단체 발급) 와 같은 것들인데요 이들 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프리랜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자격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고 증빙자료의 요건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추후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회 정회원과 준회원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플랫폼노동자란 배민, 카카오대리, 크라우드웍스와 같이 스마트폰앱이나 웹을 통해 일감을 받아 일을 하며 소득을 버는 분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자, 가사·돌봄종사자가 대표적이지요. 뿐만 아니라 심부름, 반려동물케어, 데이터입력과 같이 디지털플랫폼산업의 영역이 날로 확장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프리랜서처럼 일하며 소득을 버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가입대상입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유사한 자격으로 계약을 맺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종속적 관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로써 산재보험 적용을 박받는 업종의 분들을 일컫는데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해당합니다.
3. 프리랜서의 경우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공제회에선 자체적으로 건별 계약을 맺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일하며 3.3% 인적용역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번역가, 만화가, 작가, 예술인, 디자이너, 영상제작자, 강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시는 분들이 공제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때 위와 같은 가입대상에 포함되시는지를 확인하고자 자격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거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아 일하며 소득을 벌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이던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용역계약서 △통장입금내역 △공제회 회원자격 확인서(공제회 회원단체 발급) 와 같은 것들인데요 이들 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프리랜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자격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고 증빙자료의 요건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추후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