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Q3. 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어떤 혜택과 의무가 있나요?

2023-08-06

공제회 회원은 현재 크게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회원은 공제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 향후 새로운 사업들에도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목돈마련 응원사업(3년간 총 72만원, 청년목돈마련응원사업의 경우 3년간 총 124만원 지원),  건강증진사업(매년 종합검진 지원 10만원, 2차검진 지원 최대 20만원), 한국노동공제회 회원 네트워킹 모임, 공제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 참여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건강검진사업의 경우 예산의 한계로 선착순(종합검진 500명, 2차검진 35명)으로 지원하고 있어 서두르시는 분께 우선 기회를 드립니다.

정회원은 월 5천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가입시에 자격증빙자료 제출과 필수교육 동영상 시청을 의무로 하고 있는데요, 1년에 6만원 정도로 훨씬 더 큰 경제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셈이죠.

 

준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소식과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일부 지원사업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예회원은 기부회원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제회의 취지에 공감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액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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