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공제회 기본공제 서비스 약관
시행일 : 2026.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제공하는 한국노동공제회 기본공제 서비스(이하 “기본공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제회와 해당 기본공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의 자격, 가입·탈퇴 절차, 회비 납부, 혜택 제공, 개인정보 처리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분류하고, 정회원은 다시 씨앗회원과 일반서비스 회원, 종합서비스 회원으로 구분합니다.
2. “기본공제 서비스”는 씨앗회원 서비스와 기본공제 일반서비스, 기본공제 종합서비스로 구분합니다.
3. “준회원”은 공제회에 준회원 유형으로 가입하여 회비납부를 약정하지 않은 홈페이지 가입회원을 말합니다.
4. “씨앗회원”은 2021년 10월부터 2025년 말일까지 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약정회비를 납부하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며 씨앗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일반서비스 회원”은 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약정회비를 납부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며 기본공제 일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종합서비스 회원”은 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약정회비를 납부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며 기본공제 일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기본회원 서비스”는 씨앗회원을 제외한 공제회 정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공제형 복지서비스로써, 공제회가 정하는 서비스 유형(기본공제 일반서비스, 기본공제 종합서비스 등)을 통칭합니다.
8. “기본공제회비”는 기본공제 회원 자격 취득 및 유지, 기본공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제회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합니다.
9. “회원단체”는 공제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정된 공제회 목적사업 수행에 협력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공제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공제회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며 이에 회원이 공제회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공제회는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약관 시행일 30일 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공지 후 30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본공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 또는 준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는 변경 전 약관을 고지가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회비 납부 주기 종료일까지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장 가입 및 철회
제4조(가입 자격) 기본공제 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2. 공제회 직원 및 회원단체 직원
제5조(기본공제 회원 가입 및 철회)
① 기본공제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회가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3조의 가입자격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제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승인·거절 또는 보완 요청 여부를 통지합니다.
③ 공제회의 승인이 신청자에게 발송된 때에 기본공제 회원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④ 공제회는 가입 승인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약관 및 가입증서를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제공합니다.
⑤ 회원은 가입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가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납부된 회비는 전액 환불합니다. 단, 가입 이후 철회 전까지 기본공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회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⑥ 제5항의 철회 기간 이후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절차를 따릅니다.
⑦ 철회 시 제출된 증빙 자료 및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3장 공제회와 회원의 의무
제6조(공제회의 의무)
① 공제회는 회원에게 계획된 시기에 안정적으로 기본공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의 권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회는 회원에게 기본공제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회는 안정적인 기본공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기본공제 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은 매월 약정한 기본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기본공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제회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전에 공제회에 통보가 안된 상태로 연락두절 또는 연락 미수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
제8조(기본공제 서비스 이용자격의 유지 및 상실)
① 기본공제 회원은 약정한 회비를 지정된 기일에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 납부 주기 누적 2회 이상의 회비가 미납됐을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비 미납 누적액이 3회 이상일 시, 공제회는 자격 상실 예정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통지하고 회원에게 소명 또는 미납 회비의 납부 기회를 부여합니다.
③ 자격 상실 예정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 또는 미납회비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 회원 자격은 상실되며, 공제회는 해당 회원의 자동이체를 중단합니다.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탈퇴 또는 준회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활안정소액대출을 이용 중인 회원은 상환 완료 전까지 공제회는 자동이체를 유지합니다.
④ 회비 미납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미납 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가입 승인은 아래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반복적인 미납으로 기본공제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기타 공제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4장 기본공제 서비스 및 혜택
제9조(서비스 종류 및 회비)
① 기본공제 서비스의 종류, 혜택 및 회비는 별표 1 <기본공제 서비스표>와 같습니다.
② 공제회는 기본공제 서비스의 품질 개선, 공제회 재정 상황의 변화, 외부 협력기관 조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서비스의 내용 및 회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약관 또는 기본공제 서비스의 내용 및 회비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회원에게는 회비 납부 주기 종료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10조(주요 혜택의 적용 기준 및 절차)
① “목돈마련응원”은 시중은행 적금상품 신규 가입 후 적금을 일정 요건을 갖춰 납입한 정회원에게 별도 응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 및 기간·지급 기준·중지 요건은 별표 1 <기본공제 서비스표>와 같습니다.
② “건강검진지원”은 공제회와 협약한 검진기관에서 기본공제 회원이 건강검진을 수검하면 기관에 건강검진비를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별표 1 <기본공제 서비스표>와 같습니다.
③ “명절 선물”은 공제회가 회비 3회 이상 납부한 기본공제 회원 중에서 신청기간 내에 수령지를 등록한 회원에게 설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별표 1 <기본공제 서비스표>와 같습니다.
④ “제휴할인 서비스”는 공제회 정회원이 공제회 제휴기관에 회원증명자료 제시를 통해 일부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별표 1 <기본공제 서비스표>와 같습니다.
⑤ “경조사 지원”은 공제회가 기본공제 종합회원에게 경조사 또는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시 관련 증빙서류를 접수받아 승인된 경우 경조사 부조금 또는 출산축하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증빙 기준은 별표 1 <기본공제 서비스표>와 같습니다.
제11조(생활안정소액대출)
① “생활안정소액대출”은 기본공제 종합회원 중 회비를 매월 1회, 누적 6회 이상 납부하고 미납회비가 없으며 자격을 유지하는 회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제회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② 공제회는 생활안정소액대출에 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을 위하여 공제회 내부의 생활안정소액대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생활안정소액대출을 이용하려는 회원은 공제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공제회는 공제회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활안정소액대출 이용가능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④ 대출 사유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본 사유(사고·질병, 소득감소, 장비구입·교육수강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접수 후 승인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
나. 기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제회의 심사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며, 승인시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
⑤ 공제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매년 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 기준·운영 방식은 생활안정소액대출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⑥ 신청자는 대출신청서 및 상환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미비한 경우 공제회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대출 신청은 공제회가 공지하는 신청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⑧ 필요시 공제회는 신청자에게 별도의 심사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⑨ 대출 한도는 1회 최대 400만원으로 하며, 대출 금액 단위는 80만원으로 한다. 공제회는 대출인원 및 대출금액규모는 공제회 생활안정소액대출 기금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1개월 전 고지합니다..
⑩ 공제회는 생활안정소액대출의 심사·행정처리 및 기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운영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 기준과 금액은 공제회의 생활안정소액대출 운영규정을 통해 별도로 정합니다.
⑪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하며, 조기상환 및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생활안정소액대출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 절차 및 요건도 생활안정소액대출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⑫ 대출 승인 회원은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 및 기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상환 미납, 1개월 이상 연락 두절 등 사유 발생 시 공제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⑬ 대출금 상환이 1회 이상 미납된 경우 기본공제 서비스 혜택은 중지되며, 미납분 상환시 다시 자격이 회복됩니다.
제5장 탈퇴 및 개인정보
제12조(탈퇴)
① 기본공제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지 않는 이상 이를 승인합니다. 단, 생활안정소액대출을 상환 중인 회원은 탈퇴 전 미상환 금액을 전액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탈퇴를 승인합니다.
② 탈퇴 시 기본공제 서비스의 혜택은 소멸되며, 탈퇴 이전에 이미 제공된 혜택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제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파기 절차 등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자동이체 정보 및 대출 심사자료 등 민감 정보는 적정한 보호조치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부칙
제1조(제정 약관의 시행일)
최초로 제정된 약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개정)
본 약관은 공제회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사전가입 신청기간 및 경과조치)
① 사전가입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년 31일로 하며,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기간에 사전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관에 동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입일은 공제회의 승인 통보일로 봅니다.
③ 사전가입 인원은 최대 300명으로 제한합니다.
④ 사전가입 혜택 : 사전가입 기간 내에 기본공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6년 설 명절 선물을 지급합니다.
<별표1>
<기본공제 서비스표>
회원유형 | 회비(월) | 서비스품목 | 내용 | 비고 |
준회원 | - | 직업정보 및 공제회 소식 제공 | 직업정보 열람, 공제회 소식 수신 | |
교육수강 | 공제회 역량강화교육 수강신청 | |
정회원 | 씨앗회원 (25.12.30 신규가입 종료. 28.12.30 회원유형 종료) | 5,000원 | 목돈마련응원 | 시중은행 10/20만원 적금 납입시 월 2만원/4만원 응원금 지급 (최대3년, 매6개월 지급) | 25.12월 신규신청 종료 28.12월 이전 사업종료 |
계약서 법률검토 | 용역·저작권 등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 법률 검토 | |
역량강화지원 | 세무·재무관리·금융·계약·저작권·직종별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수강시 수강료 할인 | |
제휴할인 | 숙박시설·의료기관 등 제휴업체 서비스 이용시 할인 | |
기본공제 일반회원 | 8,000원 (25.12월~26.2월 한시적 5,000원) | 목돈마련응원 | 시중은행 10/20만원 적금 납입시 월 2만원/4만원 응원금 지급 (최대3년, 매6개월 지급) | 가입즉시 (26년3월이후 신청) |
적립형 공제 (2026년내 출시) | 가입즉시 |
계약서 법률검토 | 용역·저작권 등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 법률 검토 | 가입즉시 |
역량강화지원 | 세무·재무관리·금융·계약·저작권·직종별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수강시 수강료 할인 | 가입즉시 |
건강검진지원 | 공제회 협약 전문검진기관 건강검진 수검시 12만원 지원 (격년 1회) | 월회비 3회차 납입 후 |
명절선물지원 | 매년 설 명절 20,000원 상당 선물 지원 | 월회비 3회차 납입 후 (25.12-26.1월가입자 26.2월 설 선물 지원) |
제휴할인 | 숙박시설·의료기관 등 제휴업체 서비스 이용시 할인 | 가입즉시 |
기본공제 종합회원 | 15,000원 (25.12월~26.2월 한시적 5,000원) | (기본공제 일반회원 서비스) | 기본공제일반회원 혜택 포함 | |
경조사지원 | (1) 직계존비속 사망시 조의금, (2) 본인 또는 자녀 결혼시 축하금, (3)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축하금 : 1회당 10만원 지원, 최대 4회 *직계존비속 :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 월회비 3회차 납입 후 |
생활안정소액대출 | 사고·질병 등에 따른 생활자금 필요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대출 (최소 80만원, 최대 400만원, 80만원 단위, 단 2026.12월까지는 최대 80만원) | 월회비 6회차 납입 후 |
후원회원 | 자율 | 공제회 소식 제공 | | |
명절 선물 |
지급대상 | ·기본공제 일반회원 및 기본공제 종합회원 (설 연휴 4주 전 기준, 월회비 3회 이상 납부 및 회원 자격 유지) |
지급품목 | ·설 선물 (연1회), 시가 2만원 상당 (배송비 포함) |
지급절차 | ·(공제회) 설 연휴 4주 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수령동의서(배송주소지 포함) 양식 전달 → 설 연휴 3주전 수령동의서 제출 마감 → 설 연휴 2주전 선물 택배 배송업체 위탁 |
경조사 지원 |
신청자격 | 기본공제 종합회원 (월회비 3회 이상 납부 및 회원 자격 유지) |
신청요건 및 내용 | (1)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 (2) 본인 또는 자녀 결혼 시, (3)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10만원 상당 현금 또는 화환/조화 지원 (최대 4회) |
제출서류 | ·신청서 (공제회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1)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2)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본(결혼사진 동봉), (3)출산증명서 또는 출산예정증명서 |
신청 및 지급절차 | (1) 사망 사실 발생 후 30일 이내 또는 결혼일 전 30일 이내 또는 출산 전후 30일 이내 신청 (2) 신청 접수 후 공제회 사무국에서 서류 검토 → 지급 승인 (3) 승인 후 5영업일 이내 지급 |
제휴할인서비스 |
이용자격 | 씨앗회원, 기본공제 일반회원 및 기본공제 종합회원 (가입 이후 즉시) |
서비스 내용 | 공제회 제휴기관 이용시 할인 혜택 (숙박시설, 의료서비스기관, 상조서비스 등) *제휴할인 업체 목록 및 이용 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지 |
회원인증방식 | ·공제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화면 제시 또는 회원번호 작성 **추후 전자회원카드 발급 추진 |
한국노동공제회 기본공제 서비스 약관
시행일 : 2026.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제공하는 한국노동공제회 기본공제 서비스(이하 “기본공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제회와 해당 기본공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의 자격, 가입·탈퇴 절차, 회비 납부, 혜택 제공, 개인정보 처리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분류하고, 정회원은 다시 씨앗회원과 일반서비스 회원, 종합서비스 회원으로 구분합니다.
2. “기본공제 서비스”는 씨앗회원 서비스와 기본공제 일반서비스, 기본공제 종합서비스로 구분합니다.
3. “준회원”은 공제회에 준회원 유형으로 가입하여 회비납부를 약정하지 않은 홈페이지 가입회원을 말합니다.
4. “씨앗회원”은 2021년 10월부터 2025년 말일까지 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약정회비를 납부하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며 씨앗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일반서비스 회원”은 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약정회비를 납부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며 기본공제 일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종합서비스 회원”은 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약정회비를 납부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며 기본공제 일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기본회원 서비스”는 씨앗회원을 제외한 공제회 정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공제형 복지서비스로써, 공제회가 정하는 서비스 유형(기본공제 일반서비스, 기본공제 종합서비스 등)을 통칭합니다.
8. “기본공제회비”는 기본공제 회원 자격 취득 및 유지, 기본공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제회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합니다.
9. “회원단체”는 공제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정된 공제회 목적사업 수행에 협력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공제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공제회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며 이에 회원이 공제회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공제회는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약관 시행일 30일 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공지 후 30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본공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 또는 준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는 변경 전 약관을 고지가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회비 납부 주기 종료일까지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장 가입 및 철회
제4조(가입 자격) 기본공제 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2. 공제회 직원 및 회원단체 직원
제5조(기본공제 회원 가입 및 철회)
① 기본공제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회가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3조의 가입자격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공제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승인·거절 또는 보완 요청 여부를 통지합니다.
③ 공제회의 승인이 신청자에게 발송된 때에 기본공제 회원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④ 공제회는 가입 승인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약관 및 가입증서를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제공합니다.
⑤ 회원은 가입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가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납부된 회비는 전액 환불합니다. 단, 가입 이후 철회 전까지 기본공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회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⑥ 제5항의 철회 기간 이후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절차를 따릅니다.
⑦ 철회 시 제출된 증빙 자료 및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3장 공제회와 회원의 의무
제6조(공제회의 의무)
① 공제회는 회원에게 계획된 시기에 안정적으로 기본공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의 권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회는 회원에게 기본공제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회는 안정적인 기본공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기본공제 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은 매월 약정한 기본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기본공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제회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전에 공제회에 통보가 안된 상태로 연락두절 또는 연락 미수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
제8조(기본공제 서비스 이용자격의 유지 및 상실)
① 기본공제 회원은 약정한 회비를 지정된 기일에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 납부 주기 누적 2회 이상의 회비가 미납됐을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비 미납 누적액이 3회 이상일 시, 공제회는 자격 상실 예정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통지하고 회원에게 소명 또는 미납 회비의 납부 기회를 부여합니다.
③ 자격 상실 예정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 또는 미납회비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 회원 자격은 상실되며, 공제회는 해당 회원의 자동이체를 중단합니다.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탈퇴 또는 준회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활안정소액대출을 이용 중인 회원은 상환 완료 전까지 공제회는 자동이체를 유지합니다.
④ 회비 미납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미납 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가입 승인은 아래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반복적인 미납으로 기본공제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기타 공제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4장 기본공제 서비스 및 혜택
제9조(서비스 종류 및 회비)
① 기본공제 서비스의 종류, 혜택 및 회비는 별표 1 <기본공제 서비스표>와 같습니다.
② 공제회는 기본공제 서비스의 품질 개선, 공제회 재정 상황의 변화, 외부 협력기관 조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서비스의 내용 및 회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약관 또는 기본공제 서비스의 내용 및 회비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회원에게는 회비 납부 주기 종료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10조(주요 혜택의 적용 기준 및 절차)
① “목돈마련응원”은 시중은행 적금상품 신규 가입 후 적금을 일정 요건을 갖춰 납입한 정회원에게 별도 응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 및 기간·지급 기준·중지 요건은 별표 1 <기본공제 서비스표>와 같습니다.
② “건강검진지원”은 공제회와 협약한 검진기관에서 기본공제 회원이 건강검진을 수검하면 기관에 건강검진비를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별표 1 <기본공제 서비스표>와 같습니다.
③ “명절 선물”은 공제회가 회비 3회 이상 납부한 기본공제 회원 중에서 신청기간 내에 수령지를 등록한 회원에게 설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별표 1 <기본공제 서비스표>와 같습니다.
④ “제휴할인 서비스”는 공제회 정회원이 공제회 제휴기관에 회원증명자료 제시를 통해 일부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별표 1 <기본공제 서비스표>와 같습니다.
⑤ “경조사 지원”은 공제회가 기본공제 종합회원에게 경조사 또는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시 관련 증빙서류를 접수받아 승인된 경우 경조사 부조금 또는 출산축하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증빙 기준은 별표 1 <기본공제 서비스표>와 같습니다.
제11조(생활안정소액대출)
① “생활안정소액대출”은 기본공제 종합회원 중 회비를 매월 1회, 누적 6회 이상 납부하고 미납회비가 없으며 자격을 유지하는 회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제회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② 공제회는 생활안정소액대출에 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을 위하여 공제회 내부의 생활안정소액대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생활안정소액대출을 이용하려는 회원은 공제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공제회는 공제회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활안정소액대출 이용가능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④ 대출 사유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본 사유(사고·질병, 소득감소, 장비구입·교육수강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접수 후 승인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
나. 기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제회의 심사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며, 승인시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
⑤ 공제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매년 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 기준·운영 방식은 생활안정소액대출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⑥ 신청자는 대출신청서 및 상환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미비한 경우 공제회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대출 신청은 공제회가 공지하는 신청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⑧ 필요시 공제회는 신청자에게 별도의 심사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⑨ 대출 한도는 1회 최대 400만원으로 하며, 대출 금액 단위는 80만원으로 한다. 공제회는 대출인원 및 대출금액규모는 공제회 생활안정소액대출 기금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1개월 전 고지합니다..
⑩ 공제회는 생활안정소액대출의 심사·행정처리 및 기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운영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 기준과 금액은 공제회의 생활안정소액대출 운영규정을 통해 별도로 정합니다.
⑪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하며, 조기상환 및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생활안정소액대출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 절차 및 요건도 생활안정소액대출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⑫ 대출 승인 회원은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 및 기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상환 미납, 1개월 이상 연락 두절 등 사유 발생 시 공제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⑬ 대출금 상환이 1회 이상 미납된 경우 기본공제 서비스 혜택은 중지되며, 미납분 상환시 다시 자격이 회복됩니다.
제5장 탈퇴 및 개인정보
제12조(탈퇴)
① 기본공제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지 않는 이상 이를 승인합니다. 단, 생활안정소액대출을 상환 중인 회원은 탈퇴 전 미상환 금액을 전액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공제회는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탈퇴를 승인합니다.
② 탈퇴 시 기본공제 서비스의 혜택은 소멸되며, 탈퇴 이전에 이미 제공된 혜택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제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파기 절차 등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자동이체 정보 및 대출 심사자료 등 민감 정보는 적정한 보호조치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부칙
제1조(제정 약관의 시행일)
최초로 제정된 약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개정)
본 약관은 공제회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사전가입 신청기간 및 경과조치)
① 사전가입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년 31일로 하며,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기간에 사전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관에 동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입일은 공제회의 승인 통보일로 봅니다.
③ 사전가입 인원은 최대 300명으로 제한합니다.
④ 사전가입 혜택 : 사전가입 기간 내에 기본공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6년 설 명절 선물을 지급합니다.
<별표1>
<기본공제 서비스표>
회원유형
회비(월)
서비스품목
내용
비고
준회원
-
직업정보 및
공제회 소식 제공
직업정보 열람, 공제회 소식 수신
교육수강
공제회 역량강화교육 수강신청
정회원
씨앗회원
(25.12.30 신규가입 종료.
28.12.30 회원유형 종료)
5,000원
목돈마련응원
시중은행 10/20만원 적금 납입시 월 2만원/4만원 응원금 지급 (최대3년, 매6개월 지급)
25.12월 신규신청 종료
28.12월 이전 사업종료
계약서 법률검토
용역·저작권 등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 법률 검토
역량강화지원
세무·재무관리·금융·계약·저작권·직종별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수강시 수강료 할인
제휴할인
숙박시설·의료기관 등 제휴업체 서비스 이용시 할인
기본공제
일반회원
8,000원
(25.12월~26.2월 한시적 5,000원)
목돈마련응원
시중은행 10/20만원 적금 납입시 월 2만원/4만원 응원금 지급 (최대3년, 매6개월 지급)
가입즉시
(26년3월이후 신청)
적립형 공제 (2026년내 출시)
가입즉시
계약서 법률검토
용역·저작권 등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 법률 검토
가입즉시
역량강화지원
세무·재무관리·금융·계약·저작권·직종별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수강시 수강료 할인
가입즉시
건강검진지원
공제회 협약 전문검진기관 건강검진 수검시 12만원 지원 (격년 1회)
월회비 3회차 납입 후
명절선물지원
매년 설 명절 20,000원 상당 선물 지원
월회비 3회차 납입 후
(25.12-26.1월가입자 26.2월 설 선물 지원)
제휴할인
숙박시설·의료기관 등 제휴업체 서비스 이용시 할인
가입즉시
기본공제
종합회원
15,000원
(25.12월~26.2월 한시적 5,000원)
(기본공제 일반회원 서비스)
기본공제일반회원 혜택 포함
경조사지원
(1) 직계존비속 사망시 조의금, (2) 본인 또는 자녀 결혼시 축하금, (3)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축하금 : 1회당 10만원 지원, 최대 4회
*직계존비속 :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월회비 3회차 납입 후
생활안정소액대출
사고·질병 등에 따른 생활자금 필요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대출 (최소 80만원, 최대 400만원, 80만원 단위, 단 2026.12월까지는 최대 80만원)
월회비 6회차 납입 후
후원회원
자율
공제회 소식 제공
명절 선물
지급대상
·기본공제 일반회원 및 기본공제 종합회원 (설 연휴 4주 전 기준, 월회비 3회 이상 납부 및 회원 자격 유지)
지급품목
·설 선물 (연1회), 시가 2만원 상당 (배송비 포함)
지급절차
·(공제회) 설 연휴 4주 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수령동의서(배송주소지 포함) 양식 전달 → 설 연휴 3주전 수령동의서 제출 마감 → 설 연휴 2주전 선물 택배 배송업체 위탁
경조사 지원
신청자격
기본공제 종합회원 (월회비 3회 이상 납부 및 회원 자격 유지)
신청요건 및 내용
(1)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 (2) 본인 또는 자녀 결혼 시, (3)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10만원 상당 현금 또는 화환/조화 지원 (최대 4회)
제출서류
·신청서 (공제회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1)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2)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본(결혼사진 동봉), (3)출산증명서 또는 출산예정증명서
신청 및 지급절차
(1) 사망 사실 발생 후 30일 이내 또는 결혼일 전 30일 이내 또는 출산 전후 30일 이내 신청
(2) 신청 접수 후 공제회 사무국에서 서류 검토 → 지급 승인
(3) 승인 후 5영업일 이내 지급
제휴할인서비스
이용자격
씨앗회원, 기본공제 일반회원 및 기본공제 종합회원 (가입 이후 즉시)
서비스 내용
공제회 제휴기관 이용시 할인 혜택 (숙박시설, 의료서비스기관, 상조서비스 등)
*제휴할인 업체 목록 및 이용 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지
회원인증방식
·공제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화면 제시 또는 회원번호 작성 **추후 전자회원카드 발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