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중단해야 할 때, 진단서를 기반으로 요양하는 동안 수당을 지급받아 소득 단절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어, 아파도 참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환경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다가오는 2027년 하반기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안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 인적용역 제공자(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취업 상태나 소득 감소를 행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일하고 있는데, 단지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3.3% 인적용역 제공자도 상병수당 대상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도를 바꿉니다. 아파서 일을 쉬었을 때 겪었던 소득 단절의 경험과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기간: 2026년 8월 26일(수)~9월 2일(수)까지
👊 문의: 한국노동공제회(02-6941-0360)
✊설문조사 참여하기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적용되는 직종
-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 전업자 포함),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학습지·교구 관련 방문강사, 교육기회 제공 방문강사(방과후강사 등 포함), 퀵서비스기사 (배달앱 종사자 등),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수출입컨테이너 등 특정 조건), 건설기계운전원, 레미콘기사, 골프장 캐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분야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학, 미술(사진, 건축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연기, 가요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활동을 하는 예술인(한국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을 통과해야 고용보험 가입 가능)
안녕하세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중단해야 할 때, 진단서를 기반으로 요양하는 동안 수당을 지급받아 소득 단절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어, 아파도 참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환경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다가오는 2027년 하반기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안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 인적용역 제공자(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취업 상태나 소득 감소를 행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일하고 있는데, 단지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3.3% 인적용역 제공자도 상병수당 대상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도를 바꿉니다. 아파서 일을 쉬었을 때 겪었던 소득 단절의 경험과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기간: 2026년 8월 26일(수)~9월 2일(수)까지
👊 문의: 한국노동공제회(02-6941-0360)
✊설문조사 참여하기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적용되는 직종
-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 전업자 포함),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학습지·교구 관련 방문강사, 교육기회 제공 방문강사(방과후강사 등 포함), 퀵서비스기사 (배달앱 종사자 등),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수출입컨테이너 등 특정 조건), 건설기계운전원, 레미콘기사, 골프장 캐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분야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학, 미술(사진, 건축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연기, 가요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활동을 하는 예술인(한국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을 통과해야 고용보험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