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5명 중 1명, ‘일하고도 돈 못 받았다.’…미수금 해결 시급
프리랜서의 약 20%, 미수금, 계약의 일방적 변경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프리랜서 중 22.3%, 시간당 수입은 ‘최저임금미만’
최근 1년간 보수의 지연 또는 미지급을 경험한 비중 20.9%…1년간 평균 2.9건
미수금은 평균 331.1만원, 월수입의 1.6배 수준…미수금을 받은 비중 ‘10%’에 그쳐
프리랜서의 12.3%, 최근 1년 이내 보수의 일방적 삭감…경제적 취약성 가속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비중도 11.4% … 성희롱·성추행도 2.4%
프리랜서 중 절반이상은 ‘미수금 문제 해결 지원 및 법률자문’ 필요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분법적 구분방식에 따라 규율하기 어려운 노동형태가 등장하였으며, 디지털 전환과 공유경제의 확산, 청년실업 증가와 고령화, 자율적 근무를 선호하는 세대의 등장 등 사회·경제적 배경과 맞물려 비정형노동의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프리랜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적게는 220만 명에서 최대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프리랜서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클라이언트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프리랜서는 계약의 폐쇄성과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에 의해 고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높은 종속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으나 이를 조망한 조사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다양한 프리랜서 업종 중 만화/웹툰, 강사,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그리고 데이터라벨러와 프로그래머 등 IT업종을 포함한 기타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주로 대졸이상 30대 비혼여성으로 나타나며, 노무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지휘나 감독,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비중은 15.4%에 그쳤다. 실제로 프리랜서 중 무려 70.2%가 스스로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에게 종속된 노동자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프리랜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 확인되는데, 프리랜서 중 22.3%는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 만화/웹툰의 프리랜서는 무려 50.4%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프리랜서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되는 배경 중 하나로 불공정거래행위가 큰 영향을 미친다. 프리랜서의 14.7%는 최근 1년간 계약내용이 불리하도록 일방적 변경을 경험하였으며, 보수의 일방적 삭감을 경험한 비중도 12.3%로 확인된다. 무엇보다 일하고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보수의 지연 및 미지급은 20.9%이다. 이러한 미수금의 규모는 331.1만원으로, 이는 프리랜서 월평균 수입의 1.6배 수준으로 이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수금에 대한 주된 대응방안은 클라이언트에게 항의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도움이었는데 이를 통해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불과 10%에 그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의 절반 이상은 현재 필요한 정책과제에 있어서 미수금 문제 해결 지원(33.7%)과 법률 자문(21.5%)이 필요함을 꼽았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인 중 하나는 계약서를 들 수 있다.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하며, 그 성립에 있어서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다. 즉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 법적분쟁 시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프리랜서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장치는 계약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프리랜서 중 37.1%가 구두계약만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준계약서의 보급만이 아니라 공정계약 관행의 확립과 계약 당사자간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는 보다 적극적인 권리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프리랜서는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언 및 폭행,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에 노출된 결과를 보였다. 최근 1년간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비중은 11.4%에 달하고 있으며,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행은 2.4%로 나타난다. 프리랜서 시장에 폭언과 성적 괴롭힘이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노동관계법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 보장이 요구되는 이유다.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법적 근로자의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적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표준계약서 및 미수금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리랜서 계약플랫폼의 개발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더욱 심도 깊은 논의와 공론화를 위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더물어민주당 이수진의원(비례), 정의당 이은주의원이 공동주최로 2023년 11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 2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 5명 중 1명, ‘일하고도 돈 못 받았다.’…미수금 해결 시급
프리랜서의 약 20%, 미수금, 계약의 일방적 변경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프리랜서 중 22.3%, 시간당 수입은 ‘최저임금미만’
최근 1년간 보수의 지연 또는 미지급을 경험한 비중 20.9%…1년간 평균 2.9건
미수금은 평균 331.1만원, 월수입의 1.6배 수준…미수금을 받은 비중 ‘10%’에 그쳐
프리랜서의 12.3%, 최근 1년 이내 보수의 일방적 삭감…경제적 취약성 가속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비중도 11.4% … 성희롱·성추행도 2.4%
프리랜서 중 절반이상은 ‘미수금 문제 해결 지원 및 법률자문’ 필요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분법적 구분방식에 따라 규율하기 어려운 노동형태가 등장하였으며, 디지털 전환과 공유경제의 확산, 청년실업 증가와 고령화, 자율적 근무를 선호하는 세대의 등장 등 사회·경제적 배경과 맞물려 비정형노동의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프리랜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적게는 220만 명에서 최대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프리랜서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클라이언트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프리랜서는 계약의 폐쇄성과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에 의해 고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높은 종속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으나 이를 조망한 조사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다양한 프리랜서 업종 중 만화/웹툰, 강사,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그리고 데이터라벨러와 프로그래머 등 IT업종을 포함한 기타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주로 대졸이상 30대 비혼여성으로 나타나며, 노무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지휘나 감독,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비중은 15.4%에 그쳤다. 실제로 프리랜서 중 무려 70.2%가 스스로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에게 종속된 노동자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프리랜서는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집단으로 확인되는데, 프리랜서 중 22.3%는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중 만화/웹툰의 프리랜서는 무려 50.4%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프리랜서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되는 배경 중 하나로 불공정거래행위가 큰 영향을 미친다. 프리랜서의 14.7%는 최근 1년간 계약내용이 불리하도록 일방적 변경을 경험하였으며, 보수의 일방적 삭감을 경험한 비중도 12.3%로 확인된다. 무엇보다 일하고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보수의 지연 및 미지급은 20.9%이다. 이러한 미수금의 규모는 331.1만원으로, 이는 프리랜서 월평균 수입의 1.6배 수준으로 이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수금에 대한 주된 대응방안은 클라이언트에게 항의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도움이었는데 이를 통해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불과 10%에 그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의 절반 이상은 현재 필요한 정책과제에 있어서 미수금 문제 해결 지원(33.7%)과 법률 자문(21.5%)이 필요함을 꼽았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인 중 하나는 계약서를 들 수 있다.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하며, 그 성립에 있어서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다. 즉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 법적분쟁 시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프리랜서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장치는 계약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프리랜서 중 37.1%가 구두계약만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준계약서의 보급만이 아니라 공정계약 관행의 확립과 계약 당사자간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는 보다 적극적인 권리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프리랜서는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언 및 폭행,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에 노출된 결과를 보였다. 최근 1년간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비중은 11.4%에 달하고 있으며,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행은 2.4%로 나타난다. 프리랜서 시장에 폭언과 성적 괴롭힘이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노동관계법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 보장이 요구되는 이유다.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법적 근로자의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적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표준계약서 및 미수금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리랜서 계약플랫폼의 개발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더욱 심도 깊은 논의와 공론화를 위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더물어민주당 이수진의원(비례), 정의당 이은주의원이 공동주최로 2023년 11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 2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