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소액대출
1. 생활안정소액대출
- 지원 혜택 :대출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게 80만원~400만원의 대출 지원(80만원 단위)
- ※ 2026년은 단일금액 80만원으로 시범사업 운영
- 신청자격 : 기본공제 종합회원
- 기본공제 종합회원 월회비 6회 이상 납부 및 회원 자격 유지
- 미납회비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정회원 유형(씨앗회원, 기본공제 일반회원)에서 종합회원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 회비 납부내역은 기본공제 종합회원 회비 납부횟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대출 사업 내용
- 대출 기여금 : 원금의 5% (연 이율)
- 우대 이율 : 원금의 4% (연 이율)
- ※ 목돈마련사업, 건강증진사업, 회원단체 추천, 소득활동·경력증명시스템(예정) 참여 중 한가지 이상 충족 시 우대
- 대출 상환기간 : 6개월
- 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분할상환
- 대출 상환일 : 매월 25일
- CMS 추가약정 설정
- 신청 요건 및 내용
- 1)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 곤란 시
- 2)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구입 시
- 3)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 시
- 4)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제회 심사위원회가 생활안정을 위해 대출 승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3. 공통서류 및 증빙서류
- 공통서류(필수)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 현재 주소지 확인 가능한 자료 - 업종 활동 증빙자료
※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플랫폼 노동(대리운전, 배달, 가사노동 등) 마이페이지 화면 캡쳐,
최근 1년간 수당입금내역, 명칭 불문 특고·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명의의 입출금 통장 사본
- 비상 연락처(신청인과의 관계 작성)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 1)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 곤란
- 사고 :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버스·화물·택시 공제조합 발행),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금확인서,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병원초진차트 등 발급 가능한 서류 (택1) - 질병 : 진단서(필수, 의사소견서 대체가능) 및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택1)
- 계약 만료 : 프리랜서 계약서, 강사위촉서 등 계약 기간이 확인 가능한 자료 (택1)
- 소득 감소 : 최근 1~2년 간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내역, 최근 2년간 소득금액증명원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활동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 제한
※ 주된 소득원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사고 :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버스·화물·택시 공제조합 발행),
- 2)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구입
- 구입 장비 정보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입 링크 포함)
- 업종과 구입 장비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유서 (500자 이상)
- 3)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
- 역량 강화 교육 정보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교육 링크 포함)
- 업종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유서 (500자 이상)
※ 국비지원교육 또는 타 기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교육의 경우 대출 제한
- 4)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제회 심사위원회가 생활안정을 위해 대출 승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 현재 신청인이 처한 상황과 대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유서 (1000자 이상)
※ 신청인의 실제 상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신청인이 처한 상황과 대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유서 (1000자 이상)
- 1)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 곤란
4. 신청 및 지급절차
- 1) 대출 신청
- 기본공제 종합회원이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
- 신청서 및 대출 상환 계획을 성실히 작성
- 대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2) 대출 자격 심사
- 기본공제 종합회원 확인
- 기본공제 회비 6회 이상 납부 및 미납회비 없음 확인
- 공통서류 및 증빙서류 검토
- 회원단체 소속 및 공제회 사업참여 여부 확인
- 3) 대출 안내
- 대출 심사 결과 안내(유선, 문자)
※ 선정·보완요청·반려 안내 - 대출 선정 이후 대출사업 목적 및 진행 절차 안내
- 대출 약정 설정(CMS)
- 대출 선정 안내 후 5영업일 이내 대출금 지급
- 대출 심사 결과 안내(유선, 문자)
5. 대출 상환 방법
- 상환 방법상환기간
상환 방법
상환금액
기여금(이율)
상환기간
기여금 산정 방식
일시상환
80만원
1) 20,000원(연 이율 5%)
2) 16,000원(연 이율 4%)
※ 4%는 우대이율6개월
대출원금×연 이율×(상환개월÷12)] 일시상환
분할상환
80만원
1) 월 3,300원(연 이율 5%)
2) 월 2,600원(연 이율 4%)
※ 4%는 우대이율6개월
대출원금×연 이율×(상환개월÷12)] 월별 분할상환
※ 100원 단위 미만 절사,
원금 절사분은 마지막 상환일에 잔액 상환
기여금 절사분은 추가 징수하지 않음 - 조기상환 / 상환 연장
상환 방법
내용
이용기간
비고
조기 상환
일시상환·분할상환 회원이 조기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조기상환 약정 설정제한 없음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면제
(세부사항은 6. 상환 예시 참고)상환 연장
회원의 개인 사정으로 대출금 상환 일정 준수가 어려워
공제회 채널로 상환 연장을 신청한 경우,
공제회 승인을 통해 대출원금 및 기여금 상환 일정 변경최대 2개월 연장
기존 월별 기여금을 기준으로,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기여금을 추가 납부
(세부사항은 6. 상환 예시 참고)
6. 상환 예시
- 일시 상환
- 예시) 2026년 8월 1일 80만원 대출(연 이율 5%)
2027년 2월 25일 대출원금 80만원 및 기여금 2만원 일시납항목
2026.08.01
2026.09.25
2026.10.25
2026.11.25
2026.12.25
2027.01.25
2027.02.25
합계
원금
대출 실행
0원
0원
0원
0원
0원
800,000원
800,000원
기여금
대출 실행
0원
0원
0원
0원
0원
20,000원
20,000원
월 합계 0원 0원 0원 0원 0원 820,000원 820,000원
- 예시) 2026년 8월 1일 80만원 대출(연 이율 5%)
- 분할 상환
- 예시) 2026년 8월 1일 80만원 대출(연 이율 5%)
2026년 8월 1일~2027년 2월 25일 기간 내 매월 대출원금 133,300원 및 기여금 3,300원 분할약정 설정
-마지막 달 원금 상환 시, 133,500원 상환(133,300원+200원, 100원 미만 절사분 잔액)
※ 기여금 100원 미만 절사분은 추가 징수하지 않음항목
2026.08.01
2026.09.25
2026.10.25
2026.11.25
2026.12.25
2027.01.25
2027.02.25
합계
원금
대출 실행
133,300원
133,300원
133,300원
133,300원
133,300원
133,500원
800,000원
기여금
대출 실행
3,300원
3,300원
3,300원
3,300원
3,300원
3,300원
19,800원
월 합계 133,600원 133,600원 133,600원 133,600원 133,600원 133,800원 819,800원
- 예시) 2026년 8월 1일 80만원 대출(연 이율 5%)
- 조기 상환
- 예시 1) 2026년 8월 1일 80만원 대출(일시 상환, 연 이율 5%)
2027년 2월 25일 상환일.
회원 신청으로 인해 2026년 11월 25일 상환 희망→ 대출원금 80만원 및 기여금 1만원 상환항목
2026.08.01
2026.09.25
2026.10.25
2026.11.25
2026.12.25
2027.01.25
2027.02.25
합계
원금
대출 실행
0원
0원
800,000원
조기상환
800,000원
기여금
대출 실행
0원
0원
10,000원
조기상환
10,000원
월 합계 0원 0원 810,000원 조기상환
810,000원 - 예시 2) 2026년 8월 1일 80만원 대출(분할 상환, 연 이율 5%)
2027년 2월 25일 상환일.
2026년 9월~10월 대출원금 일부 및 기여금 완납, 회원 신청으로 인해 2026년 11월 25일 차액에 대한 조기상환 희망
-대출원금 잔액 533,400(133,300×4+200)원 및 기여금 3,300원 상환
※ 기여금 100원 미만 절사분은 추가 징수하지 않음항목
2026.08.01
2026.09.25
2026.10.25
2026.11.25
2026.12.25
2027.01.25
2027.02.25
합계
원금
대출 실행
133,300원
133,300원
533,400원
조기상환
800,000원
기여금
대출 실행
3,300원
3,300원
3,300원
조기상환
9,900원
월 합계 136,600원 136,600원 536,700원 조기상환
809,900원
- 예시 1) 2026년 8월 1일 80만원 대출(일시 상환, 연 이율 5%)
- 상환 연장
- 예시 1) 2026년 8월 1일 80만원 대출(일시 상환, 연 이율 5%)
2027년 2월 25일 상환일이나, 회원 신청으로 인해 2027년 3월 25일 상환 희망
- 대출원금 80만원 및 기여금 23,300원 상환(기존 기여금 20,000원+1개월 연장 기여금 3,300원)
※ 기여금 100원 미만 절사분은 추가 징수하지 않음항목
2026.08.01
2026.09.25
2026.10.25
2026.11.25
2026.12.25
2027.01.25
2027.02.25
2027.03.25
합계
원금
대출 실행
0원
0원
0원
0원
0원
상환 연장
800,000원
800,000원
기여금
대출 실행
0원
0원
0원
0원
0원
상환 연장
23,300원
23,300원
월 합계 0원 0원 0원 0원 0원 상환 연장 823,300원 823,300원 - 예시 2) 2026년 8월 1일 80만원 대출(분할 상환, 연 이율 5%)
2027년 2월 25일 기존 상환일, 2026년 9월~12월 대출원금 일부 및 기여금 완납
→ 2027년 1월~2월 대출 잔액에 대해 2027년 4월 25일까지 상환 연장
→ 연장된 2개월 동안 기여금 월 3,300원만 지불
※ 기여금 100원 미만 절사분은 추가 징수하지 않음항목
2026.08.01
2026.09.25
2026.10.25
2026.11.25
2026.12.25
2027.01.25
2027.02.25
2027.03.25
2027.04.25
합계
원금
대출 실행
133,300원
133,300원
133,300원
133,300원
상환연장
상환연장
133,300원
133,500원
800,000원
기여금
대출 실행
3,300원
3,300원
3,300원
3,300원
3,300원
3,300원
3,300원
3,300원
26,400원
월 합계 136,600원 136,600원 136,600원 136,600원 3,300원 3,300원 136,600원 136,600원 826,400원
- 예시 1) 2026년 8월 1일 80만원 대출(일시 상환, 연 이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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