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비 매월 5천 원2. 프리랜서 증빙자료 제출 |
제11조(회비)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 ․ 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회비의 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③ 본 공제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한 월부터 회비를 납부한다.
④ 정회원의 월회비는 매월 10일, 25일 중 1회 선택하여 납부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①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회원에서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사무국은 3개월 이상 회비 미납자를 보류회원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CMS납부 정보란 3회 이상 회비미납시 자격 정지, 6회 이상시 탈퇴처리 안내)
② 회원으로 탈퇴를 원하는 자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탈퇴를 한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개인회원 및 회원단체는 공제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제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제1항의 의무 외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제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의 의무
2. 필수교육 수강의 의무
③ 공제회는 준회원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소정의 참가비를 책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준회원은 참가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참여 가능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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