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상당수 국민연금 제도로부터 배제
과도기적 ‘노동공제회’ 필요…장기적으로 공적 퇴직급여 제도 틀 안으로 포괄해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노후준비 정도가 임금노동자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등 집합적 위험관리 제도로부터 배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과 한국노동공제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 한정애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의원과 공동으로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노후보장방안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은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노후보장 문제는 이중 사각지대에 처해있습니다.”라며 “노후 준비 방법의 59.1%를 차지하는 국민연금도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납부액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겹겹이 쌓인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에서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2024년 8월에 프래랜서·플랫폼 종사자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노후대비 실태 연구’ 온라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은 52.9%에 불과했으며,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29%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국민 일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노후 준비도를 보여주었고, 준비방식 또한 예금이나 주식·채권 등 개인화되어 있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70% 이상이 충분치 않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절반 가량이 경제적 여력 부족을 1/4 가량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유를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67.5%는 퇴직공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퇴직공제에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공제부금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남재욱 교수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노후준비 정도가 낮고 국민연금 등 집합적 위험관리 제도로부터 배제돼 있다”며, “퇴직공제제도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노후준비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이를 안정적으로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공제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공적 지원이나 재정 분담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상당수가 의무적인 공적 퇴직급여 제도 틀 안으로 포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고 노무제공자의 노후소득보장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오성교수는 “한국의 경우 노무제공자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근로자와 비교할 대 의무적 퇴직연금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취약성이 크다”며, “비근로자인 노무제공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무적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제도 적용에 관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프리랜서의 노후소득 보장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 부가연금 활용이 권장되고 있지만,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긱워커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심화해 나가야 하다는 권고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
호주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 계약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목정상 ‘근로자’이고 계약 상대방은 독립 계약자의 사용자로 간주되어 의무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싱가포르는 2024년 플랫폼노동자법을 입법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의무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권오성교수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노령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비근로자인 노무제공자에 관한 사각지대를 해소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제공자 등이 의무적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포함되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임의가입’을 전제로 하는 공제제도를 통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상당수 국민연금 제도로부터 배제
과도기적 ‘노동공제회’ 필요…장기적으로 공적 퇴직급여 제도 틀 안으로 포괄해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노후준비 정도가 임금노동자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등 집합적 위험관리 제도로부터 배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과 한국노동공제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 한정애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의원과 공동으로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노후보장방안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은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노후보장 문제는 이중 사각지대에 처해있습니다.”라며 “노후 준비 방법의 59.1%를 차지하는 국민연금도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납부액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겹겹이 쌓인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에서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2024년 8월에 프래랜서·플랫폼 종사자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노후대비 실태 연구’ 온라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은 52.9%에 불과했으며,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29%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국민 일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노후 준비도를 보여주었고, 준비방식 또한 예금이나 주식·채권 등 개인화되어 있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70% 이상이 충분치 않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절반 가량이 경제적 여력 부족을 1/4 가량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유를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67.5%는 퇴직공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퇴직공제에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공제부금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남재욱 교수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노후준비 정도가 낮고 국민연금 등 집합적 위험관리 제도로부터 배제돼 있다”며, “퇴직공제제도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노후준비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이를 안정적으로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공제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공적 지원이나 재정 분담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상당수가 의무적인 공적 퇴직급여 제도 틀 안으로 포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고 노무제공자의 노후소득보장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오성교수는 “한국의 경우 노무제공자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근로자와 비교할 대 의무적 퇴직연금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취약성이 크다”며, “비근로자인 노무제공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무적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제도 적용에 관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프리랜서의 노후소득 보장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 부가연금 활용이 권장되고 있지만,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긱워커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심화해 나가야 하다는 권고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
호주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 계약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목정상 ‘근로자’이고 계약 상대방은 독립 계약자의 사용자로 간주되어 의무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싱가포르는 2024년 플랫폼노동자법을 입법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의무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권오성교수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노령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비근로자인 노무제공자에 관한 사각지대를 해소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제공자 등이 의무적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포함되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임의가입’을 전제로 하는 공제제도를 통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