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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해야”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주요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입법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공제회는 11월 27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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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앞서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은 “플랫폼경제에서 종속적 노동자와 독립계약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라며 “특히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현행 근로관계법령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등 노동보호법의 영역에 배제되면서 즉각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또한 "오늘 정책 토론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실현에 방점을 두고 법 테두리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보호 시스템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노동법을 위하여’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이유는,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보호법제의 적용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분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원용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러할 당위성은 없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의 근로자 개념을 해당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하는 한편 고용관계추정규정을 두는 것,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추정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년여간 꾸준하게 제안되었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 제정을 다시 촉구한다”면서 “여기에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쉴 권리,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 일가정양립을 위한 권리,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권리, 정보접근과 정보정정의 권리, 사업주의 설명 책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박수경 연구교수는 ‘일본 프리랜서보호법의 동향과 시사점’ 발제에서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프리랜서를 사업자로서 거래관계 및 계약질서의 공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이들의 최소한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취업환경 등의 정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노동법 체계와 노동환경 및 노사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의 결실이 반영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 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통하여 개별법에서 보호를 강화하여 왔고, 이러한 노력은 분명이 일본보다 앞서 두터운 보호를 진행해 왔었다”며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프리랜서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프리랜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거래관계에서의 교섭력의 격차 극복을 위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노동인권의 보장이 담보되는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회는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프리랜서 권익센터 박현호 정책위원, 한국노총 정책2본부 류제강 본부장, 디콜라보 고강민 대표,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김두진 사무관 등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서영석・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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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해야”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주요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입법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공제회는 11월 27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은 “플랫폼경제에서 종속적 노동자와 독립계약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라며 “특히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현행 근로관계법령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등 노동보호법의 영역에 배제되면서 즉각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또한 "오늘 정책 토론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실현에 방점을 두고 법 테두리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보호 시스템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노동법을 위하여’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이유는,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보호법제의 적용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분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원용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러할 당위성은 없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의 근로자 개념을 해당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하는 한편 고용관계추정규정을 두는 것,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추정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년여간 꾸준하게 제안되었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 제정을 다시 촉구한다”면서 “여기에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쉴 권리,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 일가정양립을 위한 권리,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권리, 정보접근과 정보정정의 권리, 사업주의 설명 책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박수경 연구교수는 ‘일본 프리랜서보호법의 동향과 시사점’ 발제에서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프리랜서를 사업자로서 거래관계 및 계약질서의 공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이들의 최소한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취업환경 등의 정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노동법 체계와 노동환경 및 노사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의 결실이 반영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 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통하여 개별법에서 보호를 강화하여 왔고, 이러한 노력은 분명이 일본보다 앞서 두터운 보호를 진행해 왔었다”며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프리랜서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프리랜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거래관계에서의 교섭력의 격차 극복을 위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노동인권의 보장이 담보되는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회는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프리랜서 권익센터 박현호 정책위원, 한국노총 정책2본부 류제강 본부장, 디콜라보 고강민 대표,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김두진 사무관 등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서영석・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